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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가입자단체 “국민들은 보험료 내라는 대로 내!”

손숙미 의원 발의 건보법 개정안 “시대착오적 악법”

가입자단체 및 건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이하 가입자단체)는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가입자단체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손숙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들은 잠자코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대로만 내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가입자단체가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손숙미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내용이 친의료계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

가입자단체는 “손숙미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를 밝히면서 건강보험 수가 결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들이 모여있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으며, 이는 의료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편파적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손숙미 의원의 개정안에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 수가’결정 과정에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의 의견은 참고한 하고, 의료계와 건보공단이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가입자단체는 “이런 발상은 국민들에게 알아서 결정할테니 보험료만 잘 내면 된다는 식”이라면서 “국민은 건강보험 수가 결정에서 단지 참고만 할 뿐, 참여하는 것을 배제시키려는 것에 다름아니다. 국민들을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는 수동적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입자단체는 공익위원의 수를 늘리는 것과 요양급여비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손숙미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에서 공익위원의 수를 늘리자고 제안했다. 현재 8명으로 구성된 공익위원의 수를 4명 더 늘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가입자단체는 “공익대표가 늘어나면 결국 건정심은 정부와 보험자의 의도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익을 늘린다고 지금보다 건정심의 의사결정이 공정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도 근거가 없다. 또,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는 기준도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가입자단체는 요양급여비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옥상옥’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가입자단체는 “손숙미 의원이 제안한 분쟁위원회 설치는 결국 건정심의 권한은 축소되고 또 하나의 옥상옥이 설치되는 비효율을 낳게 될 것”이라며 “손의원의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을 배제하거나 축소시키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시대착오적 악법’”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