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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재정위원 임기, 수가계약 종료까지 연장 공식 건의

가입자단체, 협상 중 임기만료로 수가계약에 차질 없도록

가입자단체들은 건보공단 제5기 재정운영위원회 임기가 수가협상 중 만료됨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우려하고 나섰다.

경실련, 농민연합, 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단체들은 제5기 위원들의 임기만료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우려하며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가입자단체는 제5기 재정운영위원을 그대로 선임하되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 임기를 2010년 10월2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아직까지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가입자단체들은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시점에 제5기 재정운영위원회 임기가 종료되어 수가계약에 차질이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공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복지부에 의견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답변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ㆍ의원 수가결정시 4천억원 절감을 조건으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고, 절감 결과를 2011년 수가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가입자단체들은 “올해 수가협상과 병ㆍ의원의 약품비 절감 결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입자단체들은 지난 6월23일 열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2011년 가계약진행 시점에 위원 임기가 종료되어 수가계약에 차질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 수가계약 종결 시기까지 임기를 연장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디”고 말했다.

또한, 재정운영위원회 임기 만료가 수가계약이 진행되는 시기에 발생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으므로 임기를 연말에 맞추는 것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지난 열린 7월 28일 열린 재정운영회의에서 공단은 법률검토 결과, “위원임기 연장 등 조정은 불가하고 제5기 위원임기 만료에 따라 미리 제6기 재정운영위원을 선임하여 재정운영위원회를 공백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가입자단체들은 “위원임기를 연장 및 조정할 수 없다면 현재 5기 위원 구성원을 그대로 제6기 위원으로 선임하되, 제6기 위원임기는 2010년 10월 2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이는 수가 협상시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 일뿐 아니라,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에 위원임기가 바뀌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취지”라는 선을 분명히했다.

가입자단체들은 복지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가입자단체들은 지난 6월부터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임기와 관련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의 잔여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확인된 것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이미 복지부는 2008년 제5기 재정위원회 위원 선임과정에서 위원자격의 논란을 자초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은바 있다.

가입자단체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법정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가 국민을 위한 가입자대표기구로 제 역할을 다하고 정부 정책의 들러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복지부의 제5기 재정운영위원회 임기만료와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가입자단체들의 의견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