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당사자 모두 처벌되는 쌍벌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제약계는 우선 안도하는 분위기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쌍벌제를 사실상 합의하고 오는 22일경 소위를 다시 열어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된 대안을 보면 의료인 등이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받는 어떤 종류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금하고 있으며, 예외규정으로 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행해지는 견본품제공 등이 포함됐다.
또한 리베이트 수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득 등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아울러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제약계는 당초 의약품의 가격은 요양기관과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간의 자유로운 협상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 것이지만 저가구매제가 도입된다면 구매자인 대형병원 등 요양기관에 우월적인 지위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또 의약품 공급에 있어 의료인 등이 또다른 형태의 리베이트를 요구하면 제약사는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쌍벌제가 시행된다면 제약사에 대한 일방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은 물론 의약사들도 쉽게 불공정한 요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쌍벌제가 시행되는 것과는 별개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제)가 철회되거나 미뤄지는 것은 아니어서 제약계의 근본적인 고민은 여전하다.
당초 국회에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가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쌍벌제가 이번에 합의되면서 10월 저가구매제 연기에 대한 근거도 사라지게 됐다.
A제약사 관계자는 “저가구매제가 시행된다면 쌍벌제는 당연히 함께 가야 한다”며 “그러나 학술대회나 임상시험 지원 등 예외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쌍벌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음성적 리베이트나 불공정한 강요 등에 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닐것”이라며 “저가구매제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