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진료실 출입금지령을 내려 이목을 집중시킨 경남 김해시의사회(회장 최장락)가 이번에는 출입금지령에 대한 상황설명과 이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메일을 지역 제약회사 영업사원들 개개인에게 발송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해시의사회 최장락 회장은 6일 경남 김해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에게
‘수고하시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장문메일을 발송했다.
의료계 최초로 제약회사 영업사원 방문 금지령을 내리며 쌍벌죄 통과에 대해 강수를 뒀던 김해시의사회가 이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게 된 데에는 방문 금지 조치 이후 불거지고 있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과의 갈등 때문 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 회장은 메일에서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상황을 만나 제약회사 직원들의 어려움이 많을 줄 안다”며 말문을 열고 “이번 진료실 출입금지령이 강제적 조치는 아니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를 때 까지 진료실 방문을 자제해줄 것”과 “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그 뜻을 깊이 통찰해 주길 바란다”며 메일을 발송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최 회장은 우선 이번 제약사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는 의료계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라며
쌍벌죄가 통과된 현 의료계의 상황을 초죽음에 비유하며 이해를 구했다.
즉, 쌍벌죄의 통과로 인해 정에 이끌려 제약회사 직원을 도와주던 상황이나 이후 가벼운 식사등으로 고마움을 주고 받던 것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3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상황이 되는 것은 의료계를 죽이는 처사와 마찬가지라는 것.
최 회장은 이어 이와 같은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면 그것은 초상이 났는데도 웃고 있는 비정상적인 행동과도 같은 것이라며 제약회사 직원 병원 출입금지령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한 “쌍벌제의 통과로 인해 앞으로 오리지널 처방이 많아 질것이라는 데는 대안이 없어 마음이 복잡해 의사들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까지 잠시 진료실 방문을 자제하라는 뜻이지 영업사원들을 영원한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최 회장은 그러나 저가구매제 시행에 앞서 쌍벌죄 선시행을 주장하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등 현 사태를 악화시킨 것에 제약협회가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이에 대해서 영업사원들은 의료인을 만나면 죄송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은 의사들이마음을 많이 다쳐있는 시기라 이해해 주고, 앞으로는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방법을 배우는게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무엇보다 쌍벌죄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기 전까지 영업사원들의 방문 금지는 지속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영업사원들도 쌍벌죄의국가적 대의에 동참해 같이 의료를 걱정하고 환자들이 우수한 약을 먹을 수 있는 올바른 제약업계의 품질위주 판촉구조의 실현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최 회장의 이러한 메일에도 진료실 방문을 금지한 것에 대한 일선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불만표출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따른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모 제약회사 영업부 관계자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정책에 대한 화를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을 상대로 출입금지령을 내린다는 것은 조금은 과한 처사”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