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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정심, 산부인과 자연분만 수가 50% 인상 검토

7일 회의서 구체방안 결정…수가인상 통해 분만실 유지

산부인과 자연분만 수가 50%를 인상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7일) 산부인과 자연분만 수가 인상과 관련된 안을 상정,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산부인과 자연분만 수가 인상 논의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건정심에서 논의될 안에 따르면 산부인과 자연분만 수가 상대가치점수를 50% 인상하는 방안이다.

개선 내용에는 정상분만, 유도분만, 겸자 또는 흡입 분만, 둔위분만, 제왕절개술 기왕력 있는 질식분만 등을 모두 포함해 일괄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이다. 자연분만 수가를 50% 인상할 경우 연간 소요되는 재정은 총 568억원.

시행시기는 두 개 안으로 오는 7월 25% 인상 후 2011년 25%를 인상안과 오는 7월 50%을 일괄 인상하는 안이 다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자연분만 수가인상과 관련해 복지부는 “산부인과 이용률 감소로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급속도록 감소하고 있어 임신부의 의료 접근권이 저해되고 있다”며 “현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임신ㆍ출산과 관련한 국민의 기본적 의료보장 저해 우려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는 매년 100여개씩 감소해 2001년에는 1570개였으나, 2008년 현재 1009개에 불과하다. 또한, 2009년 현재 산부인과 병원, 의원이 없는 시군구는 28개소, 산부인과 의원이 없는 시군구는 56개소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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