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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정심서 야간진료비 차등수가제 적용제외 결정 ‘환영’

의협 “의원 경영 활성화 위해 차등수가제 전면 폐지 추진”

지난 7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진료비(조제료) 차등수가제도 야간진료 적용 제외를 결정한 것에 대한의사협회가 적극 환영의 뜻을 피력하고 나섰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향 후 차등수가제 전면 폐지를 위해 적극 경주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진료비 차등수가제도에서 야간진료 적용을 제외하기로 한 건정심의 결정에 “차등수가제 기준 완화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에 겨우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번 야간 진료 적용 제외는 시작일 뿐이며, 궁극적으로 차등수가제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 ”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1년 처음 도입된 ‘차등수가제도’는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상대가치수가제도 개념과도 상충되는 제도이고, 차등기준 근거도 미약한 불합리한 제도로 재정안정화특별법에 포함된 것으로 법안폐기 시 당연 폐지되어야 마땅한 제도라는 것이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 때 심재철 의원이 차등수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11월 총리실 신성장동력 및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지적되기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며 건정심 이번 결정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의협은 또한 “이번 차등수가제 야간진료 적용이라는 제도개선으로 연간 440억 가량이 순증되고, 이는 전체 의원에 적용될 것”이라며 “이는 곧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 개선에 의미있는 성과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건정심에서 합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차등수가제 폐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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