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의 FDS시스템 도입 추진 움직임 등에 대해 도를 넘어선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이에 대한 복지부 및 국회 보건복지위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을 밝혀 향 후 추이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4일, “공단의 도를 넘은 업무수행이 의료인과 국민 간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건강보험제도를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건강보험법상에 적시된 본연의 업무만을 수행하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우선 “최근 공단이 진료내역통보를 확대하고, 비급여진료비를 파악하고 있는 것에서 모자라 FDS(Fraud Detection System)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정형근 이사장이 총액계약제 도입을 시사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오히려 의료쇼핑 등을 유도해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요인으로 작용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의협은 또한 공단에서 오히려 진료내역통보를 확대 실시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소중한 진료정보가 또다시 오류 발송될 가능성이 있으며, 진료내역통보 확대로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민들의 사생활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진료내역통보서 발송시 소요되는 비용 대비 조사응답률이 매우 저조해 부당청구행위 조사실적이 극히 미미한 수준인 등, 발송효과가 거의 없는데도 발송을 확대할 예정이란 계획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공단이 올 10월까지 의료기관 수익구조 확인차 비급여진료비 실태파악에 나서, 2011년도 수가협상에 활용한다고 밝힌것에 대해 “공단이 비급여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규정을 벗어난 월권적 업무수행”이라며 엄중한 항의와 함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또 현재 의료계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FDS 도입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FDS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는 믿을 수 없으니 FDS에 근거한 심사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는 곧 의사들의 진료비 청구 자체를 아예 부정적인 범죄행위로 인식하는 치욕적인 행태이고, FDS가 도입되면 심평원 심사를 받은 후 또다시 공단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하는 2단계심사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따라서 의협은 의료공급자를 적대시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FDS 시스템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덧붙여 “공단이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의 기능을 무시하고 마치 모든 보건의료업무를 공단이 총괄하는 것처럼 월권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만은 없다”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공문을 보내 공단 월권행위의 시정을 요청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