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보공단의 FDS 추진과 관련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측 관계자는 ‘월권’이라고 지적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감시시스템(FDS)를 올해 안에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특히 정형근 이사장이 이를 직접 거론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와 중복 혹은 월권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공단의 FDS추진은 의료인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오히려 의료쇼핑 등을 유도해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요인으로 작용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의사협회는 “FDS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는 믿을 수 없으니 FDS에 근거한 심사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FDS가 도입되면 심평원 심사를 받은 후 또다시 공단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하는 2단계심사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 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의 행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구하기에 나섰다.
그러나 건보공단이나 가입자관계자는 FDS추진이 심평원의 업무와 전혀 중복되지 않으며 월권이라고도 볼 수 없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 기준심사 등 사전심사가 주업무이고 공단은 사후관리가 주업무”라고 선을 분명히 했다.
FDS와 관련해 가입자측 관계자 역시 의사협회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보험자로서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것은 권한이고 역할이며 임무”라며 “이런점에서 볼 때 건보공단이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FDS는 심평원과의 업무중복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입자측 관계자는 오히려 의료계가 반발하며 월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이며, 문제될 부분이 없는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건보공단으로서는 재정규모를 파악해야되고 이를 위해 당연히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공단의 FDS추진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의협이 반대하는 모습은 국민들 입장에서 볼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의협의 주장에는 늘 저수가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부분이있다. 그러나 이번 FDS 문제는 저수가와 연결지을 문제는 아니다”며 “수가문제는 수가로 문제를 제기해야 될 문제이다. 수가가 낮기 때문에 허위ㆍ부당청구도 용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의사협회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다른 가입자측 관계자 역시 의사협회의 지적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보험자로서의 당연한 역할로 본다. 심평원이 적정성 문제를 다룬다면 공단은 이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오히려 건보공단이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심평원과의 역할 충돌도 문제될 것이 없으며, 공단이 공급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적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FDS추진이 오히려 의료계에는 일부로 인해 손상됐던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공급자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건보공단의 이번 FDS추진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지나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심평원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것에는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심평원의 심사자료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힘든부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