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건보공단에서 도입하려는 FDS(부당청구관리시스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논란이 됐던 건보공단의 부당청구관리시스템은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해봉 의원은 건보공단의 FDS시스템과 관련해 입법조사처에 연구결과를 의뢰, 그 결과를 발표했다.
입법조사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상 별도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은 심사기관을 분리․독립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업무중복성과 관련해서도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FDS도입 시 요양기관 감독․관리 및 추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생길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이해봉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양 기관 고유 권한이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재의 건강보험 사업 주체별 업무 및 역할에 따른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복지부는 조속히 양 기관의 업무 및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립해 불필요한 국민부담이나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양 기관이 건전하게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해봉 의원이 심평원에 FDS도입과 관련한 질의에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심평원은 “동 시스템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 대안으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 추진내용에 따라서는 심평원의 부당청구시스템 등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요양기관에 이중의 부담을 지우게 될 우려가 있어 정책적으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