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진찰료(조제료) 차증수가 야간진료 제외와 관련한 질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과 행정해석을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야간진료에 대한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의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는 지난 2001년 적정진료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의사(약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조제) 건수를 기준으로 진찰료(조제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와 관련해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개선, 복지부 고시를 통해 1일부터 시행됐다.
먼저, 개정된 진찰료 차등수가 야간진료 적용에서 제외되는 진찰료(조제료)는 1일 8시간(토요일 4시간, 식사시간 포함) 이상 진료하는 요양기관에서 8시간(토요일 4시간)을 초과해 이루어지는 야간 진찰료(조제료 등)가 해당된다.
야간 가산 시간은 평일 18시(토요일 13시)부터 익일 09시까지이다.
1일 진료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진찰료 야간 가산 적용은 평일 18시~익일 09시에 진찰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 공휴일 야간진료의 경우는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오전 9시부터 오후 19시까지(10시간) 진료했을 경우, 평일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18시~19시에 발생한 진찰료(조제료)는 차등수가제에서 제외된다.
만약 오전 11시부터 오후 19시까지 진료 시 차등수가제 야간진료는 평일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이나, 8시간 진료시간과 야간시간대가 중복되는 18~19시에 발생한 진찰료(조제료 등)는 차등수가제 적용대상이다. 이 경우 차등수가제 야간진료 제외대상이 아니다.
다음은 진찰료(조제료 등)치등수가 야간진료 제외 관련 질의회신 내용이다.
Q. 오전 7시부터 오후 16시까지(9시간) 진료 시, 차등수가제 야간진료 제외는 몇시부터 적용되는가?
- 평일 1일 8시간 이상 진료한 경우로, 07~08시에 발생한 진찰료(조제료 등)는 차등수가에서 제외함.
Q. 오전 8시부터 오후 14시까지(6시간) 진료 시, 차등수가제 야간진료 제외가 가능한가?
- 평일 1일 8시간 미만 진료한 경우로, 차등수가제 제외대상 진찰료(조제료 등) 없음.
Q. 오전 8시부터 오후 19시까지(11시간) 진료 시, 차등수가제 야간진료 제외는 몇 시부터 적용되는가?
- 평일 1일 8시간 이상 진료한 경우로, 08~09시 및 18~19시에 발생한 진찰료(조제료 등)는 차등수가제에서 제외함.
Q. 24시간 진료 시 차등수가제 야간진료 제외 기준은?
- 평일 1일 8시간 이상 진료한 경우로, 8시간 초과 진료분 중 18~익일 09시에 발생한 진찰료(조제료 등)는 차등수가 적용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