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처치를 여러 부위에 실시한 경우 화상범위를 합해 소정점수 1회만 청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서울지원은 최근 ‘요양급여비용 착오 청구 관련 상담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상담 사례는 ‘창상봉합술과 창상처치의 청구방법’과 ‘화상처치는 진료과목에 상관없이 소정점수의 30% 가산청구 가능’ 등이다.
공개된 사례에 의하면 화상처치의 경우 여러 부위와 상관없이 소정점수 1회만 인정한다. 상담은 양측 팔꿈치쪽에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실시한 화상처치는 각각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심평원 서울지원은 “화상처치는 각각 청구할 수 없다”며 “여러 부위에 실시한 경우 화상범위를 합해 해당 소정점수 1회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양측 팔에 실시한 처치는 양측 부위의 화상범위를 합해 1회만 청구해야 한다. 화상범위를 계산할 때 1도 화상범위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상처치는 일반외과 전문의만 처치료의 30%를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질의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서울지원은 진료과목에 상관없이 화상치료 목적으로 처치(자18-1)를 할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해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한편, 이번에 화상처치와 함께 공개된 창상봉합과 창상처치의 청구는 각각 차이를 보였다.
심평원 서울지원은 “창상봉합술료는 전신을 두부, 복부,배(등)부, 좌ㆍ우ㆍ상ㆍ하지 7부위로 구분해 각 부위별로 정구할 수 있다”며 “각 부위별로 둘 이상의 다발성 창상 봉합술을 실시한 경우 4〃×4〃거즈를 기준으로 거즈 1장 범위내인 경우는 창상봉합술 제1범위 소정점수로 산정한다. 거즈 1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범위 분류항목에 제2범위 분류항목을 추가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상처치에 대해 “창상처치(단순처치 혹은 염증성처치)는 전신을 두부, 복부, 배부, 좌ㆍ우ㆍ상ㆍ하지 7부위로 구분해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를 1회만 청구할 수 있다”며 청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