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원급의 경영수지에서는 2011년도 적정 환산지수가 70.1원. 수가는 7.38%의 인상이 적절하고, 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76.9원의 환산지수와 17.78%의 수가 인상이 적정하다는 의견이다.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는 최근‘의원 경영실태로 본 내년도 적정수가 인상률’에 대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1차 의료의 중심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경영 실태에 입각한 분석을 통해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 기준을 평가한 후 이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수지 및 원가 기준 적정수가 인상률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김 교수는 우선 대한의사협회 회원 중 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회원 1,009명을 통계적 기법을 적용해 표본으로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2008년도 회계연도의 세무보고용 손익계산서 112개를 제출받아 2011년 적용 환산지수 및 수가 정적인상률을 도출했다.
그 결과, 2008년 의원 매출액은 평균 4억4,363만원이었으며 평균 비용은 3억1,373만원으로서 평균 1억3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의원당 평균 자기자본비용은 1,900만원 이었다.
김 교수는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11년에 적용돼야 할 적정수가인상률을 도출하기 위해 의원의 2011년 비용발생액을 추정했다.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2008년 평균 비용 3억1,373만원에 같은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4.68%를 3년의 기간에 걸쳐 적용했고, 그 결과 내년도 제반비용은 평균 3억6000여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여기에다 각 전문과목별로 도출된 자기자본지용을 합산해 의원의 2011년 총 비용을 추정한 결과 5억94만원이 산출 되었다.
김 교수는 “위 자료를 토대로 경영수지기준에 의한 2011년 적정환산지수 및 수가인상률을 산출했을 경우에는 이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환산지수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에대해 70.1원으로 산출된다”며 “2010년 환산지수가 65.3원이었음을 감안하면 7.38%가 인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가기준에 의한 2011년도 적정 환산지수 및 수가인상률에 대해 연구한 결과 급여진료이외의 수익과 비용을 제외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만 구성된 순수한 진료부문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76.9원의 환잔지수와 17.78%의 수가인상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그러나 이 연구결과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먼저 의사인건비 추정액과 자본비용 추정액에 관한 문제인데 원장인건비에 이미 원장 자신이 개원시 투자한 자기자본에 해당하는 자본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비용을 이중 계상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 즉, 원장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이 원장의 소득이 되며, 의원은 독립된 회계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원장 인건비와 자본비용을 의원의 원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의료비 보상의 대상으로서 의원을 하나의 경영주체로 인식한다면 원장인건비를 의원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조사대상 의원의 선정에도 문제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즉, 이번 연구에서는 일정한 표본 선정, 추출 및 배분에 따라 조사대상 의원을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12개소 의원들만 활용해 단순 평균에 의거한 분석을 수행했기 때문에 의원급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것.
이에 김 교수는 지난해 3월 도입된 표준의원의 원가분석을 통한 건강보험 수가평가 연구에서 표준의원의 개념을 사용해 보완했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원가기준의 2011년도 적정 수가인상률 추계에서는 일반진료비용이 일반진료수입의 50% 수준이라고 설정해 0.5를 곱했으나 일반진료수입에 일정비율을 곱한 것이 임의적인 수치임을 감안해 25%와, 75%의 두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일반진료비용이 일반진료수입의 25%인 시나리오 A에서는 적정 환산지수가 79.6원, 적정 수가인상률이 21.92%로 기존의 50%보다 상당히 높아졌고, 일반진료수입의 75%인 시나리오 B에서는 적정 환산지수가 74.2원, 적정 수가 인상률이 13.65%로 기존의 50% 경우보다 다소 낮아졌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위의 시나리오별 분석에 따라 알 수 있듯이 일반진료비용이 적을 경우에는 보험진료비용이 증가해 결국 인상률 α도 증가하며, 이에 반해 일반진료비용이 많을 경우에는 보험진료비용이 감소해 결국 인상률 α도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