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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성까지 포기할 셈인가?

경찰서·소방서에 행려환자 이송자제 요청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울시내의 경찰서와 소방서에 행려환자 이송자제 요청을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9년 11월 서울시내 각 경찰서·소방서에 발송한 협조공문에 진료비 미수납의 문제에 따라 병원 운영의 막대한 손실이 있게 되니 시립병원에 진료의뢰 및 진료비를 지급토록 협조 의뢰를 한 것이 드러났다.

국립중앙의료원(당시 국립의료원)은 2008년 12월에도 같은 공문을 보낸 바가 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이 국립의료원 시절부터 서울시립병원들에 비해서 병상 수에 비해 더 적은수의 행려환자 및 노숙자진료를 하면서 행려환자·노숙자의 이송자제 요청을 했고, 특수법인으로 새로운 출발이후 스타급 의료진 영입 등 민간의료기관과 차이가 없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의원은 “행려환자 이송자제요청과 명품병원을 추구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하려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영방침을 볼 때 공공성을 포기하고 민간의료기관처럼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존재목적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성이지 수익성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국립중앙의료원이 민간의료기관의 행태를 따라하는 형태가 될 것이 아니라 국립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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