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총액예산제 등 지불단위가 포괄화 된 지불제도를 도입해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은상준 교수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은상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비급여 규모 파악 및 관리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비급여와 임의 비급여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은상준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추정)는 지난 2008년 6조2267억원이었으며, 2009년엔 6조7744억원에 달하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급여 진료 기준은 ‘법정 비급여’와 ‘임의 비급여’로 나뉜다. 여기서 임의 비급여는 법정 비급여 외의 비급여이며, 공단에서 매년 진료비 실태조사를 진행하나, 법정 비급여와 합산 제출되고 있더 항목 및 규모 파악이 곤란한 상황이다.
다만, 임의 비급여의 경우 2005년 가입자의 진료비 확인 신청 자료를 토대로 총수입의 4~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은상준 교수는 임의 비급여에 대해 “급여기준 초과 항목에 대한 이용자 부담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물론, 별도 산정 불가 항목에 대한 이용자 부담 역시 크다. 또한, 미신고 신의료기술 및 반려 항목 시행과 함께 설명 및 동의 과정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은 교수는 임의 비급여 관리를 위해 급여기준 재검토와 미신고 신의료기술 및 반려 항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행위,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기준을 의학적 근거에 기초해 재검토하고 미신고 신의료기술이나 반려 항목 시행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상준 교수는 “의료적 비급여 진료 시 사전 설명 및 동의를 의무화하고 대안이 되는 급여 항목 설명과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임의 비급여 발생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와 사후 진료비 적정성 관리 활성화를 위해 ‘일별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위별수가제에서 임의 비급여 관리는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지불보상 수준이 낮은 경우 고가 진료를 하거나 제공량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총액예산제 등 지불단위가 포괄화된 지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상준 교수는 법정 비급여의 문제점으로 수가에 대한 관리 곤란을 꼽았다. 이로 인해 수가 산정 기준이 없는 상태로 지역별, 종별 차이가 발생하고 법정 비급여 진료비 현황 파악도 곤란한 상황이다.
법정 비급여 관리를 위한 방안과 관련해 은상준 교수는 “법정 비급여 목록의 항목별 진료비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진료비 신고 의무화를 추진, 종별, 지역별 비교 가능한 형태로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은상준 교수는 “법정 비급여 목록의 항목을 안전성ㆍ유효성이 검증된 것으로 간주해 일부 보험자 부담 급여화가 필요하며, 법정 비급여 항목 평가를 통한 단계적 급여화하는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신의료기술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목록에 포함됐던 항목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