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개혁방안으로 효율성 개선을 통한 의료비지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인두제를 도입해 행위별 수가제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한국의 보건의료개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제언은 크게 네 가지로 ▲효율성 개선을 통한 의료비지출 통제 ▲효육적인 의료비 지출 재원조달 ▲보건의료의 적절한 접근성 보장 ▲보건의료의 질 개선 등이다.
먼저, 효율성 개선을 통한 의료비지출 통제와 관련해 OECD는 “병원에서 DRG 제도 사용을 확대하고 가장 효율적인 높은 병원 수준으로 비율을 조정하며, 적절한 보건의료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의사 수진 횟수를 줄이기 위해 인두제를 도입해 외래환자에 대한 행위별 의료수가제를 개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축소, 시장가격을 기준으로한 보상, 제네릭 가격인하, 제네릭 사용 사용 확대 및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품 판매에 대한 규제 철폐를 통해 총 약제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OECD는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 재원조달과 관련해 간접세를 통한 세수 기반의 재원조달로의 전환을 고려한다면 비용을 체크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수평적 평등성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들이 보험금 납부를 잘 준수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제시했다.
아울러, OECD는 보건의료의 적절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료비지출에서 공공부문의 높은 부담률을 지속해 본인부담금 부담을 덜어준다고 보았다. 또, 저소득 가구 및 만성질환 환자의 환자본인부담금 상한선을 통해 환자들이 적절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OECD는 보건의료의 질 개선에 대해 성과 지표를 기반으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의료의 질 연계, 낮은 수준의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