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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서비스 질 평가기준으로 지불제도 개선하자

서울의대 김윤교수 “행위별ㆍDRG, 인두제에 적용가능”


의료의 질을 평가해 진료비에 차등을 두는 ‘질평가기반지불제도(Value-Based Purchasing)'를 도입해 의료제공자가 질과 비용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의 질 보장을 위한 지불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15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현재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진료비와 질의 상관관계가 없고 공단도 서비스의 질을 묻지 않는다”며 “부적절한 서비스를 감소시키고 질이 높은 제공자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VBP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본으로 하더라도 질을 평가해 부가적으로 보너스나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보완책이라는 설명이다.

김윤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에서 나타나는 과잉제공을 억제하고 포괄수가제나 인두제시 우려되는 과소제공 등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가 VBP”라며 총액 계약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대안책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심평원에서 시행중인 ‘가감지급사업’도 VBP의 일종이지만 적용범위가 굉장히 좁아 질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VBP 제도를 통해 질을 개선하는 효율성을 높이려면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크기가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행위별 수가제만 사용하고 의료서비스가 과잉으로 제공되는 나라에서는 질과 비용을 모두 고려해 가감지급을 해야한다”며 “지불제도로서의 VBP 뿐 아니라 평가정보공개와 본인부담금 차등, 질병관리프로그램 등도 함께 시행해야 더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VBP의 평가영역은 5대 시술과 5대 질환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의 안전과 과소이용 등도 평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VBP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우선이라는 의견이다.

토론자인 건국대학교 김원식 경제학과 교수는 “VBP가 철저히 수요자 중심의 전략인만큼 공급자의 반발도 예상된다”며 “수요자와 공급자의 접점을 찾아 표준화된 진료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바람직한 성과를 유도하기 위한 지불방식의 개선이 VBP의 필요조건”이라고 조언했다.

울산의대 조민우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공급자가 요양급여적정성평가와 가감지급사업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표가 충분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의문제기에서 비롯된다”며 “인센티브 크기와 전체 퍼포먼스 향상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결과도 있으므로 제도를 면밀히 설계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질평가나 보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1차 의료가 배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윤 교수는 “평가지표 안에 혈당관리나 혈압관리 등을 평가지표로 넣으면 개원의들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행태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