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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도개선소위, 의원 내년도 수가 18일 최종 결정

위원장에 별도 제출 후 논의…의사협회 수가인상률 제시 안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수가인상률 결정이 논쟁을 거듭한 끝에 다음으로 미루어지게 됐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오는 18일 결정되게 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의는 11일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과 보장성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단연 화두는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이었다.

지난번 회의에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제도개선소위원회가 11일 회의에서는 어느정도의 접근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역시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결국 재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11일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는 내년도 수가인상률에 대한 직접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는 “의협이 수치는 제시하지 않은채 1차의료활성화를 위한 즉각적인 논의가 있다면 수치를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의협의 이 같은 행태는 순서가 뒤바뀐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즉, 의사협회가 병원협회와는 달리 자기노력은 제시하지 않은 채 수가인상만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내주 초 위원장에게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위원들에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이후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오는 18일 오후 7시 회의를 열고 의원급의 내년도 수가를 결론지을 예정이다.

또한, 보정성확대 방안과 관련해서 위원회는 △출산진료비 지원확대(30→40만원)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당뇨치료제 급여확대 및 소아당뇨 관리 소모품 지원 △치료재료 급여전환(2단계) △최신 방사선 치료 기법 급여화(양성자 치료,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최신 암수술 급여화 △항암제(넥사바정) 보험급여 확대 △가정용인공호흡기 및 장루·요루환자 요양비 지원 △폐계면활성제 급여 인정 등을 논의, 향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가입자단체들은 의원급 수가와 관련해 약제비절감-수가협상 결렬 등 의사협회가 보인 불성실한 행태를 비판하며 반드시 패널티를 반영해야 한다며 건정심 위원들을 여전히 압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모든 이목은 오는 18일 저녁으로 모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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