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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실련, 의원수가 2% 인상안 건정심서 거부돼야

“제도소위 인상안은 합의사항 부정 및 원칙과 근거없다”

경실련은 지난 18일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원수가 2% 인상안에 대해 건정심이 거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지난 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는 내년도 의사협회 수가인상률 2%에 부대조건으로 회계 투명화와 약제비 절감에 노력한다는 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오늘(22일)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도개선소위의 단일안은 작년의 건정심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의협의 약제비 절감 미달성액을 삭감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실효성도 없고 구체적 목표도 없는 유명무실한 부대조건을 또 다시 달아놓았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제도개선소위가 내년도 의협 수가를 2% 인상해 주는 최악의 수를 두었다”고 유감을 표명하며, “오늘 건정심 전체회의가 원칙과 근거없는 의협수가인상안을 거부하고 작년 건정심에서 합의한 원칙대로 이의 훼손 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이처럼 의원수가 인상에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지난해 수가인상과 관련한 부대조건으로 약제비절감을 전제했으나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실련 등 가입자단체들은 지난해 건정심 합의사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수차에 걸쳐 건정심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임을 강조해 왔다.

경실련은 “이번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합의한 의협에 대한 2% 수가인상은 작년 건정심 합의사항까기 스스로 부정하며 아무런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담은 것”이라며 “의협의 수가인상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자 한다. 이번과 같이 수가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지 못하면서 내년의 수가협상에 대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몹시 우려스럽다”고 성토했다.

이에 경실련은 “건정심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해 합의사항에 대한 미이행을 질책하고 작년 의결사항대로 처리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면서 “건정심이 지난해 합의사항에 대한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밝히고 자신들이 합의한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강조하며 마지막 남은 기회에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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