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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모든 요양기관 올해 수가인상 요인 없어”

김진수 교수, 환산지수 분석결과 수가 인하요인만 나타나

2011년도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해 실시된 환산지수 연구결과 모든 종별에서 사실상 수가 인상률은 없으며 인하요인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급의 경우 수가 인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연구에 있어서도 자료의 객관성 등으로 인해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를 연구한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요양기관의 실질적인 수가인상률은 ‘0’이라고 밝혔다. 이는 환산지수 연구의 세 가지 모형인 SGR모형, 원가분석모형, 지수모형 등에서 모두 같았다.

연구에 따른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SGR모형에 의한 2011년 요양기관종별 환산지수는 총진료비 기준으로 볼 때 -7.07%, 행위진료비 기준으로는 -7.34%의 인하 요인이 존재했다.

김진수 교수는 “유형별로는 조산원 부문에만 수가 인상요인이 존재하고 나머지 모든 부문에서 대체적으로 수가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환산지수는 매년 2~3%대를 유지했지만 실제 단가 인상률은 5~10%에 이르며 국가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가분석모형에 의한 2011년도 환산지수 역시 경영수지 기준이나 원가기준에서 모두 수가 인상요인이 없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경영수지를 기준으로 한 원가분석 모형은 건강보험 총진료비 이외에 (추정된)비급여 수입을 이용해 분석한 방법이다.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큰 폭의 인하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하건 행위료 기준으로 하건 마찬가지였다.

경영수지기준에 의한 2011년 환산지수 조정률에 의하면 총진료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평균 -42.0%의 인하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요양기관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4.27%, 종합병원 -36.38%, 병원 -35.45%, 의원 -38.90%, 치과병원 -89.96%, 치과의원 -62.17%, 한방병원 -52.20%, 한의원 -47.39%, 약국 -63.36% 등의 수가 인하 요인이 존재하고 있었다.

원가기준 환산지수와 관련해 김진수 교수는 “2009년 자료와 2010년 자료에 대한 환산지수 산출결과, 대체로 30~40%의 인하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결과는 요양기관의 개략적인 수익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원가기준 환산지수는 2010년 행위료 기준으로 평가할 때, 전체적으로 30~40% 내외의 인하요인이 발생하고 종별로는 병원부문 -21.7%, 의원 -29.5%, 치과 -38.19%, 한방 -42.52%, 약국 -15%로 추정됐다.

또한, 지수모형에 의한 2011년도 환산지수는 2009년 연간 자료를 이용했을 때 총진료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평균 -13.79%의 인하요인이 존재했다.

요양기관종별로는 병원부문이 -14.09%, 의원 -7.03%로 나타났으며, 치과는 -7.38%, 한방 -12.46%, 약국 -37.05% 인하가 필요했다.



행위료 기준으로는 평균 -10.21% 인하요인이 있었으며, 요양기관종별로는 병원부문이 -11.64%, 의원 -7.80%, 치과 -8.48%, 한방은 -13.75%, 약국은 -10.16% 인하요인이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또, 연구결과에서는 2010년도 상반기 자료를 이용한 2011년도 환산지수를 추정한 결과 총진료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평균 -8.64%, 행위료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에서는 평균 -6.08%의 인하요인이 있다고 보았다.

환산지수를 연구한 김진수 교수는 이번 연구와 관련해 “현재의 환산지수 산정 방법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원가분석의 경우는 신뢰할만한 병원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고, SGR 방식은 공신력은 있지만 연도별 가중치 설정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수 방식은 객관적 공신력에 대해 검증된 바가 없으며, 직전년도 자료만을 가지고 환산지수를 산정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환수지수 결정에도 불구하고 빈도 및 상대가치점수 변동에 대한 총의료비 변화가 통제에서 벗어나 정책적 효과가 상당 부분 감소되는 점을 감안해 “2012년부터는 의료비 총액에 대한 검토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연구를 진행한 김진수 교수는 “현재의 수가계약제도는 수가계산을 위한 기술적 접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원가계산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가장 근본적인 수입 지출에 대한 기본 정보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현재 병원의 경우 규모에 따라 그 차이가 너무 커 단순한 평균에 의한 수가계약방식은 이를 반영할 수 없다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김진수 교수는 “이 같은 문제는 지속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병원의 경우도 3등급, 4등급으로 구분해 환산지수에 의한 수가계약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병원을 제외한 의원을 포함한 종별에 대한 수가체계는 장기적으로 방문환자 규모에 따라 수가차등화를 강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환자 규모별 차등화를 통한 수가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체제 구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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