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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요양과 의료서비스 ‘통합케어’ 모형개발 필요

공단, 연구보고서 통해 관계정립 위한 가이드라인 요구

장기요양의 중장기발전을 위해서는 ‘의료’와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같은 의견은 박종연, 이윤환, 권진희, 이은미, 이호용, 김용현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소에 제출한 ‘장기요양과 의료 서비스의 통합케어 모형 개발’연구보고서를 통해 제기됐다.

지난 2008년 7월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초기에 적용대상 및 급여 범위,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 질 등 일부 문제점들이 제기됐지만, 점차 안정화되어 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구진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역할정립 문제가 표출되기도 한다고 보고, 장기요양과 의료 간의 관계 정립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제공체계, 재원조달체계, 지불제도 등 보건의료체계 연구에서 ‘통합케어’ 개념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통합케어를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평가와 서비스 질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통합케어의 제공 방법, 도구, 재원과 지불제도에 대한 토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기요양에서 운영되고 있는 촉탁의제도와 협력의료기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노인통합케어기구’를 건보공단에 설치해 제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구의 역할은 연계, 조정, 완전통합 등 통합의 수준과 정도에 따른 다양한 의료와 장기요양의 통합적 제공체계를 기획, 총괄한다.

연구진은 “통합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협력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전문협력팀적 접근은 서비스 제공의 중복 감소, 병원 입원율 감소, 요양시설 입소율 감소 등 효율화 증대로 인한 비용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합케어 모형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입소기준을 명확히 구분해 적절한 이용을 도모하고 요양시설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이송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연구진은 “통합케어를 위해서는 앞으로 주치의제도 및 의료전달체계, 일차의료 등의 제도적 현안들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장기요양제도의 향후 비전을 도출해야 한다”면서 “통합케어는 제도 전반에 걸친 근본적 변화를 요한다는 점에서 단기적 방안보다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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