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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과잉공급, 노인장기요양시설 인증제 도입해야”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리강화 토론회 열려

현 노인장기요양시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모았다.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1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영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질 관리 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노인요양시설이 2007년 1114개소, 2008년 1717개소, 2009년 1만4560개소로, 2010년 10월 기준 1만4840개소(입소시설 3627개, 재가시설 1만1213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현재 장기요양시설 입소율은 76.6%로 일본의 94.7%, 미국 86.3%, 호주 94.4%에 비해 낮다는 것.

서교수는 노인요양시설 개설 신고제로 인해 노인요양시설의 과잉공급을 초래하고 시설간 질적 편차가 커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된다며 장기요양시설의 인·허가 기준 강화 및 인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즉 선진국과 같이 장기요양기관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인증기구를 설립 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해 인증을 받은 기관만 요양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재난·응급상황 대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일본의 특별요양노인홈의 시설 및 설비법 규정과 같은 장기요양시설의 세부설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노유자시설로 일부 설비규정이 언급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함에 따라 장기요양시설을 내화건축물로 지정하고 시설설비의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요양보호사 자격 및 질적수준 강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내실화, 전문평가단에 의한 장기요양시설 질 평가 강화, 질 평가결과에 따른 급여 가감지급 폭의 확대 및 퇴출제 시행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토론문은 통해 “민간의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독려해 무분별하게 확대시켜놓고 3년도 안된 시점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크고 제도의 성공적 정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은 시설들이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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