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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직영 장기요양기관 설치법, 국회서 표류 중!

시행 1년, 공공시설확충-본인부담률 경감 등 현안 시급

시행 1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도의 효과와 함께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들은 공공시설의 부족, 기관간 서비스 차이, 수급대상자 확대 문제, 본인부담금,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등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제도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최근 재정운영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고하며,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공단 직영 장기요양기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6월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시행 후 노인들의 삶의 질이 많아 좋아졌으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면서도 “제도 운영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다. 그 대표적인 예로 대상인원의 제한성,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 부담금 문제, 서비스 수준의 차이, 보호사의 질적 수준 차이”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대상자 2012년 47만 명까지 확대한다!

먼저, 공단은 앞으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4월말 서비스 대상자는 노인 인구의 4.8% 수준인 약 25만 명으로 대상자가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단은 “서비스 대상자의 확대가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인 대상자 확대를 검토 중에 있다. 4등급까지 대상자가 확대되는 2010년에는 37만 명, 2012년에는 47만 명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상자 확대와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시설 확충문제이다. 특히 공공시설 비중이 매우 낮은 국내 여건 등으로 인해 공단 직영의 장기요양기관 설치가 더욱 요청되고 있다.

공단은 “한국은 노인요양제도의 선진국인 일본과 독일에 비해 공공시설 비중이 매우 낮다. 따라서 공공시설 기반이 취약하고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공공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적정수가 및 서비스 표준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단 직영 장기요양기관 설치를 뒷받침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 역시 이날 회의에서 적정수가 산정 및 표준모델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직영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공단 직영 장기요양기관 설치와 관련,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6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추가’와 관련해 ▲적정수가 등을 개발하기 위해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요양보험양성기관의 운영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공단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국회가 미디어 법 처리와 함께 사실상 휴업 상태에 있어 법안이 처리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아무리 서둘러도 9월 국회에서나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9월 국회는 대부분이 국정감사 준비 등으로 분주해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적지 않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난립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전문성 의문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담겨있는 요양보호사교육기간 설치 및 운영 역시 전문성 제고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사설학원들이 난립, 전문성 등의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

공단은 “양질의 장기요양요원 양성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최연소 13세, 최고 89세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난립, 과다 배출되는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 저하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교육기관을 설립 및 운영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즉, 직영 교육기관을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의 운영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장기요양의 올바른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청구 신고창구 운영, 현장방문 조사, 요양보호사 일정등록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차이를 좁히기 위한 일환으로 오는 9월 서비스 평가를 실시, 12월 결과를 공개할 예정으로 있어 관련기관들의 자발적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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