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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장기요양병원 요양직 근로자, 만족도 글쎄?

60%, 과도한 업무에 불만 “인력 반드시 충원돼야!”

최근 공단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자와 보호자의 만족도가 약 90%에 이르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공단 요양직 근로자 60%는 업무강도가 지나치게 높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과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사회공공연구소가 발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1년 평가’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공단 요양직 근로자 뿐 아니라 요양보험서비스 종사자 대부분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제갈현숙 연구위원은 “공단 요양긱 노동자의 약 80%는 월평균 평일 야간근무 일수가 6일 이상 20일 이하로 나타났다”면서 “주말근무도 5일 이하를 하는 경우가 전체의 약 95%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 요양직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이 인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질 관리에 전혀 신경 쓸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단 요양직 근로자의 90%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업무로 ‘인정관리’를 꼽았다. 요양직 근로자 1인이 하루에 처리하는 인정조사의 평균은 3.2건으로 조사됐다.

제갈현숙 연구원은 “인정조사업무의 문제점은 2인 1조로 조사팀이 구성되지 못해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또한 끊임없이 매일 진행되어야하는 인정조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 그리고 피로감, 규정보다 많은 케이스의 인정조사 처리 등 업무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정조사로 인해 겪는 어려움 세 가지로 공단 요양직 근로자는 ▲업무처리를 해도 줄지 않는 일(45.9%) ▲반복되는 인정조사 업무(16.5%) ▲업무량을 처리하기 위해 수반되는 장시간 노동(15.9%) 등을 꼽았다.

뿐만 아니라 공단 요양직 근로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후 보험자로서 느낀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감시와 감독과 같은 공적 규제가 미비하다는 것”이라며 “또한, 다양한 부당청구와 요양기관의 난립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산적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부당행위 대표적인 유형은 90% 이상이 이용자 확보를 위한 다양한 편법을 활용이었다. 이외에도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요양보호사에게 전가,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나 급여 제공 시간 조작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제갈현숙 연구원은 “부당행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단 내 전담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공단과 지자체간의 이원적 구조를 개선하고 법제도상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해 요양서비스 질 관리, 급여 관리와 예방사업, 부당청구감시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공단은 보험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과 재정적 안정성이 유지되기 위한 정책적 개발과 더불어 이에 준하는 업무가 중심이되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인정조사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적정한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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