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건의서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복지부, 국회 등에 전달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지난 31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건강보험 살리기’란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책건의서에는 수가계약제, 행위별수가제 등 건강보험재정과 의료계의 상관관계를 통한 대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병원협회는 정책 건의서를 통해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지불제도라는 의견을 보였다.
병원협회는 “민간의료기관이 90% 이상인 우리나라에서 저수가ㆍ행위별수가 체제하에서 의료의 접근성 향상 및 의료기술 발전 등 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일정수준 달성했다”면서 “이제부터는 의료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시기이며, 행위별수가제는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키 위해서 반드시 유지해야 할 제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를 수정ㆍ보완해 우리나라 고유의 경쟁력 있는 행위별수가제를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병원협회는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확대 도입코자 한다면 현행과 같이 의료기관에 그 선택권을 보장해 주어야하며,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인 수가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협회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도 섣불리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병원협회는 “적정수가 수준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입되는 총액계약제 등 선지불제도는 의료행태의 왜곡 및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해 비용절감에 따른 편익이 상쇄된다”면서 “현 시점에서 총액계약제 논의는 부적절하며, 보다 시급한 선결 과제인 진료수가 현실화, 보장성 확대, 다양한 재원확보, 의료인력 수급 안정화,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용의식 고취 등 현 제도에 대한 과제 해결 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또, 수가계약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다며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책 건의서에 수가계약제와 관련, ‘공단재정운영위원회’ 기능변경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단정책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의 당사자간 협상과정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협회는 “재정운영위원회 기능을 공단 이사장의 자문기구로 재정립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의 건정심 위원 겸직 금지, 공익위원 구성 역시 보험자와 정부대표로 구분하고 인원도 현재 4인에서 8인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병원협회는 수가협상 결렬 시에도 수가계약 체결 실패의 부담을 수가계약의 당사자 모두가 형평성있게 책임지는 구조로 개편되어야 하고 조정중재기구(가칭 요양급여비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조정중재안이 결렬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물가 등 경제지수와 연동해 수가를 결정한 다음 직권으로 고시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수가협상 시 대등한 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보험자,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모두에게 심평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병원협회는 의료기관간 역할 분담 기능의 부재를 꼬집으며 “의원 입원 현황은 2005년도 대비 2009년도에 입원일수 48.2% 증가, 요양급여비용기준시 61.3%가 증가했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간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책 건의서에서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료를 OECD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조정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인구노령화와 사회적 의료 요구 증가를 보험료율 인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고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병협은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능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보장성을 확대해야하고 급여 확대시 적정진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수가를 반드시 책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병협은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의 관계 설정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양보험간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의료비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보험의 형태로는 경쟁적 민간보험보다는 공보험이 제공한 나머지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보충형 민간보험을 확대해야만 건보재정이 안정화 될 수 있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건의서에는 약가정책의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대안 모색,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방법 등 건강보험살리기를 위한 광범위한 방안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