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약가인하가 기존의 발표에서 큰 틀의 변화 없이 오는 31일 입법예고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8월 12일 발표했던 약가인하의 핵심사안인 약가인하 폭(53.55%), 방법(일괄), 시기(내년 1월, 3월) 모두 기존과 동일하게 입법예고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가 8월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계단식 약가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동일성분, 동일 가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현재 특허만료 전 의약품의 약가 상한선이 68~80%였던 것을 내년 1월부터 53.55%로 일괄 조정하며, 그 이하 가격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다.
특허만료 후 1년 동안은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제네릭의 신속한 등재를 위해 오리지널은 70%, 제네릭은 59.5%로 부여한다.
그간 제약업계는 당장 내년부터 약가를 일괄 조정하는 것은 업계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는 공격적인 정책이라며, 업계가 피해수준을 감안할 수 있도록 ‘단계적’ 인하를 제안했었다.
일정한 인하율을 정해 5년 뒤 최종적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53.55%로 인하될 때까지 피해를 감수할 여유를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28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결국 일괄 약가인하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괄 약가인하로 인한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자 제약업계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책은 강화하고, 퇴장방지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약가인하 완화에 대한 제약협회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신약개발 등에 관한 지원정책에 있어서는 제약업계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개정안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의 브링핑을 통해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