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를 재평가한 이후 1개월 이내에 허가사항 변경 이행기간이 앞으로 연장되어 운영의 여유를 갖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의약품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43호, 2011. 8. 23)을 개정하기 위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했다.
개정 이유는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약품에 대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를 재평가한 이후 후속조치로써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기간을 식약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데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분류재평가 결과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기간을 식약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재평가 결과에 따라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되어 있던 것을 분류재평가의 경우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식약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 분류재평가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이행기간이 연장됨으로써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재평가에 따른 후속조치의 원활한 이행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 5일까지 식약청에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