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 취소 소송의 승패는 절차적 하자 부분의 문제를 재판부가 적극 받아들이는 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열린 백내장 수가인하 취소소송의 마지막 변론에서 복지부와 안과의사회는 질병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 여부를 두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안과의사회 측은 질병군 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 때문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주장했지만, 복지부 측에서는 지난 10년간 전혀 이의제기가 없었던 사안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복지부 측은 최종 변론에서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는 이미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이 참여한 TFT에서 논의가 됐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된 사항”이라며 “단순히 행정절차법 상 청문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적 부분을 문제삼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0여년 간 반복 된 수가 인상과 인하에서 이같은 절차적 부분에 대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도 아닌 데 오로지 승소만을 위해 이를 문제삼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앞서 영상장비수가인하 소송과 관련, 행정법원에서는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으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수가인하의 실체적 근거가 됐던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측은 “결국 법률전문가들이 가장 문제삼기 쉬운 절차적 부분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복지부 측 변호인은 “이미 수가 인하의 근거가 된 연구용역보고서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피력했다”며 “무엇이 건보재정을 떠받치는 국민을 위한 판단인지 심사숙고해달라”고 읍소했다.
그러나 안과의사회 측은 연구용역과 절차적 부분 모두에 하자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회 측은 “질병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 문제는 피고도 시인하고 있다. 이는 중대한 문제”라고 피력했다.
복지부에서 진행 된 수가인하 논의는 개원의를 주축으로 한 안과의사회를 배제한 채, 의협과 병협 등만이 참여했으며, 복지부가 수가를 인하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절차적 부분을 보장했더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가 수가인하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용역보고서는 표본모집 단계에서부터 안과 개원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결과가 다르고, 각종 수치 또한 차이가 난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같은 상이한 수치들을 근거로 한 상대가치점수 인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회 변호인 측은 “연구보고서와 상대가치점수 인하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건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 취소 소송은 내년 2월 29일 판결이 선고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