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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턴-전공의 선거권, 고의누락 시키지 말라”

대전협 “고의적인 선거인단 절삭 법적소송 불사하겠다”

“인턴․전공의 명단 누락, 정관에 위배되는 고의적인 선거인단 절삭이 이루어지는 상태의 선거가 시행 된다면 법적소송도 불사하겠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가 내달 25일 열리는 의사협회장 선거와 관련, 선거인단에서 인턴과 전공의가 고의적으로 누락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전협은 성명을 통해 “선거관리규정 제4조 2항 6호에서 ‘입회비 및 선거 당해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협회 신고 2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 분회 소속의 인턴 및 1년차 레지던트가 신고 이후의 기간에 회비를 완납했다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올해 전문의 시험을 응시한 4년차의 경우,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 회비를 완납했기에 선거권이 있음을 분명히 해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특별분회 소속 전공의 중 정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30명당 1명을 배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각 시도별 특별 분회 소속 전공의 중 회원의 의무를 다한 인턴, 레지던트 1-4년차의 총 수에 대해 30명당 1명의 선거인단이 있다는 것.

대전협은 “각 시·도별 900명의 전공의 선거권이 있다면 선거인단은 30명이 선출돼야 하며 고의적인 절삭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대전협은 지난 10일부터 선거권을 확인해본 결과 병원별로 인턴과 4년차에 고의적인 대량 누락사태가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전협은 중앙선관위에 선거권 회원명부 열람을 요청했으나 20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권 회원명부 열람요청을 기각 당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1만 7000명의 인턴․전공의를 대표하는 협의회에서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단 한 명도 위촉받지 못했다”면서 “추천 인물 또한 특별한 명분 없이 탈락시키는 현 상황에서 선거인단 명부 공개마저 기각한다는 것은 중앙선권위가 공정한 선거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한명일지라도 인턴․전공의 명단 누락, 정관에 위배되는 고의적인 선거인단 절삭이 이루어지는 상태의 선거가 시행 된다면 법적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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