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소송이 단 4곳의 중소제약사만 접수하면서 사실상 일단락됐다.
막판 ‘대리접수’라는 카드까지 꺼내들며 참여를 독려했음에도 끝내 업계의 힘을 모으는데 실패한 제약협회는 당분간 역할론과 책임론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7일 KMS제약과 다림바이오텍, 9일 일성신약, 에리슨제약만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소장을 접수했다.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접수기한 마지노선이 지난 16일이었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추가접수 가능성은 희박하다.
당초 80여곳의 제약사가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던 제약협회의 전망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된 셈이다.
이를 두고 업계 내부에서는 “이미 예상된 결과”라면서도 중대한 사안을 앞두고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업계 분열양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인사는 “이사장 선출로 인한 협회 갈등만 없었다면 일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 전임 이사장단이 돌아서면서 상황은 종료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업계 자체가 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상위제약사가 포함된 전임 이사장단의 불참도 컸지만, 제약협회 역시 그간 “상당수 회원사가 참여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소송독려를 위한 뚜렷한 방책을 내놓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사장 선출 후유증이 소송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분위기를 쇄신할만한 해결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약협회는 그간 “80~100여곳의 회원사가 참여할 것이다”, “로펌과 계약을 한 회사는 어떻게든 참여할 것이다”, “눈치를 볼 뿐 소송참여 의사는 모두 있다”고 밝혀왔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다급해진 제약협회는 14일 소송참여 의사를 밝힌 제약사의 소송담당자를 소집해 소송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저조한 참여로 이마저 무산되기도 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했던 한 제약사 개발담당자는 “이경호 회장이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수준의 대화가 오갔다. 구체적으로 소장접수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4곳의 회사는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문을 거쳐 이달 안에 가부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된다.
한편, 이들의 소송 결과에 따라 4월 1일 약가인하 후에도 고시 후 90일 이내인 6월말까지 소송제기 가능성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