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향후 정책협의 위해 약가인하 소송을 취하 하겠다”
제약협회 윤석근 이사장이 오늘(29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일성신약이 제기한 일괄 약가인하 고시 관련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제약업계의 발전적 협의진행을 위한 결정이라는 것인데,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오기 바로 직전의 시점임을 고려할 때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윤 이사장은 이날 오전 제약협회 이사회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사장의 입장에서 소송을 끌고 가면서 복지부와 제약업계를 위한 정책협의를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정부의 협조를 높이기 위해서는 묶여있는 사슬을 풀어야한다”고 소송취하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취하가 복지부의 압력이나 협의에 따른 조건부 취하는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윤 이사장은 “오늘 자리에 복지부 관계자를 공식 초청해 함께 업계현안을 논의했지만 소송을 취하하면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식의 말은 한적이 없다”며 “복지부와 업계는 사실 한 식구나 마찬가지다. 뒤로는 칼을 쥐고 앞으로는 웃으면서 협상을 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측에서 참석한 관계자는 장채혁 건강보험정책관이며,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에 jGMP인증 포함, 약가인하 차액보상 문제해결, 신약가격 적정성보장 등 업계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이사장은 오늘 일성신약의 소송을 바로 취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