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소송의 첫 심리에서는 복지부장관의 재량권 일탈에 관한 문제점이 집중 제기됐다.
일성신약, 에리슨제약의 일괄 약가인하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심리가 22일 오후 4시30분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원고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단은 장관의 재량으로 약가인하 상한금액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복지부의 이번 약가 상한결정은 가격통제이며, 헌법상 재산권 보장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한선을 고시 형태로 복지부 장관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토록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원고측 변호인단은 “약가 상한금액의 결정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인데도 근거 없이 장관이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심리는 원고 측의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피신청인인 복지부측의 변론기일이 27일 오후5시로 잡혔다.
제약업계가 제기한 일괄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결과가 빠르면 28일, 적어도 30일 이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후 6시 현재 다림바이오텍의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