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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약가소송 심리서 R&D비용 변수로 등장

법원, 22일 심리서 해당 제약사 R&D비용 자료제출 지시


법원이 약가인하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의 R&D비용 자료를 요구해, 소송결과의 변수로 작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된 일괄 약가인하 고시 관련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심리에서 원고인 다림바이오텍측 변호사에 해당 회사의 R&D비용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원고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이날 심리에서 언급한 쟁점에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던 부분이라는 점으로 미뤄, R&D관련 내용이 향후 결과를 뒤바꿀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 ‘리베이트’ 집중 언급 예상…변수 충분

재판부의 요구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27일 속행될 예정인 피고 변론에서 보건복지부측 변호인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집중 언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간 복지부는 연구개발 대비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제약업계의 판관비만 줄여도 이번 약가인하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이 판관비 안에 리베이트 비용이 상당부분 포함됐다는 복지부 내부적 판단은, 이번 약가인하를 강행하게 된 결정적 배경 중 하나다.

따라서 그간 해당회사가 얼마나 연구개발에 충실해왔느냐의 부분을 재판부가 충분히 무게감을 두고 반영할 수 있다.

또 이날 심리 자리에 참석했던 복지부 관계자들은 해당회사의 R&D분야를 변론 때 십분 활용하며 재판부를 설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림 R&D비율 불과 0.3%, 악재 될까

문제는 다림바이오텍뿐 아니라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 모두 중소제약사들로, R&D비용이 업계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점이다.

다림바이오텍의 2010년 기준 매출액은 248억원이며, 이 가운데 개발비는 7200여만원 수준이다. 불과 0.3% 밖에 되지 않는 수치다. 반면, 판관비는 130억원에 달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다림바이오텍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R&D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지는 않았지만 일성신약과 KMS제약도 2010년 매출액 대비 R&D비용이 각각 3.2%(22억), 2.7%(3억) 정도로 낮다.

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는 “재판부가 회사의 특수성을 알기위해 요구하는 것 아니겠냐”며 더 이상의 말은 아끼는 모습이었다.

한편, KMS제약은 오늘(23일) 오전 10시 제11행정부에서 심리가 이뤄지며 일성신약, 에리슨제약, 다림바이오텍에 대한 복지부의 변론은 27일 오후 3시와 5시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가처분신청에 대한 가부의 결과는 빠르면 28일, 늦어도 30일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