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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3년차 전공의 응급실 당직 전담? “탁상행정”

전의총, 진료현장 현실 여건·전공의 기본권리 고려해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3년차 전공의 이상 응급실 당직을 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의총은 진료현장 현실적 여건과 전공의 기본 권리를 고려한 적절한 개정안을 마련해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응급실 당직 근무 의사를 3년차 이상의 전공의 및 전문의로 제한하며 이를 위반시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복지부의 이러한 계획은 일선 응급의료기관 각각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세운 무책임한 계획”이라며 “주당 평균 100시간에 가까운 전공의들의 살인적인 근무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의총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진료현장의 현실적 여건과 전공의의 기본 권리를 고려한 적절한 개정안을 마련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복지부에서 내세운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3, 4년차 전공의의 당직근무를 논할 것이 아니라 응급의료기관들로 하여금 적정수의 전문의 인력을 확보하게 해 그들에게 응급실 진료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금도 다른 어느 직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근무시간에 짓눌리는 전공의들에게 강제적인 응급실 당직근무까지 더한다면 이는 노동법에 보장된 주당 40시간 근무의 기본권은 커녕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끔찍한 수준의 노동을 강요한다는 것.

특히 전의총은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전공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진료 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방 응급의료기관들이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했다.

전의총은 “수도권의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들의 경우 의료인력 수급이 용이해 어떤식으로든 방법을 찾을 것이지만 지방의 대학병원이나 중소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필요한 전공의나 전문의 인력을 구하지 못해 그나마 유지돼오던 응급의료체계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응급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려 한다면 이런 무책임한 정책부터 내 놓을 것이 아니라 먼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를 현실화 해 응급의료기관들이 적정한 수의 전문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면서 “수도권 대형병원들로 쏠리고 있는 의료인력의 편중 현상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 지방 응급의료기관들도 충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제시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이어 “의료현장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며 만약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한다면 전의총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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