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제도를 국민의 이해 없이 그리고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건정심에서 결정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포괄수가제 관련 건정심 의결과 관련한 입장을 통해 전문가 의결을 묵살한데 충격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이번 건정심은 선보완 후시행을 주장한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선시행 후보완을 결정한 것이라며, 사람의 생명은 단 하나의 생명도 결코 후에 보완이 될 수 없다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지적했다.
특히 중대형 의료기관의 경영자단체인 병원협회가 건정심에 참여했음에도 반대가 전혀 없이 참석자 전원이 찬성한데 대해 더욱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병원의 경영자들은 포괄수가제의 도입으로 인해 행정비용이 감소해 원가절감을 강력히 시행하면 인상된 수가로 인해 당장은 경영상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 대다수 의사들은 ‘학문적으로 검증된 전문의학지식’과 ‘의사의 양심’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기를 원하는 것에는 반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은 국민의 선택권을 앗아감으로써 실손보상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에게 실질적 권익을 침해하게 됐다며 향후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의 질 저하 및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는 국민에게 솔직하지 않은 정부와, 정부의 회유와 압박에 타협한 병원협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 결정으로 인해 총액계약제가 한 발 더 앞당겨지도록 하는데 기여한 병원협회 관계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다가올 의료재앙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스스로의 반성도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이유가 오랫동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앞으로는 정부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판단과 의사의 양심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라는 지불제도가 그 속성상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위험이 큰 제도이므로 의료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미비한 상황에서 강제 확대 시행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강력히 반대해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24명의 위원 중 의협 위원이 2명밖에 배정되지 않은 건정심의 구성을 악용해 사실과 다르게 의료계가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에 합의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수차례 공표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