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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분만 취약지역 해소위해 정부 지원 절실

의협, 소규모 분만 병의원 지원할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의사협회는 정부가 분만 취약지역 확대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제10조의2 ‘분만취약지역에 대한 특례’)에 제10조의3 ‘분만취약지역 확대 방지를 위한 특례’(신설)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취약지역 중 분만 의료 자원이 취약한 지역(이하 “분만취약지역”)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만 관련 의료기관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분만 취약지역 확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하며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토록 하는 조항도 제안했다.

의협은 지난 9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수정 및 추가의견 보완 요청에 대해 산부인과학회 및 산부인과의사회에서 발의된 일부개정안에 찬성의 뜻을 밝혔으나 저출산과 분만실의 폐쇄가 일어나고 있는 사회현실에서 정부의 분만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분만취약지역’은 분만의료기관이 없는 곳만이 아닌 일정수의 의원이 있더라도 사실상 그 지역의 분만이 제대로 수행되는 것이 어려운 지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새로 개설되는 의원뿐만 아니라 기존의 의료시설도 법률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정책에 의한 분만취약지역 지원뿐 아니라 건강보험에서 소규모 분만 병원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조항까지 추가돼야만 하며, 적은 분만 건수로 겨우 연명하는 산부인과 경영을 위한대책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월4일 오제세 의원은 ‘분만취약지역내 산부인과(분만실)를 개설하려는 자에게 신축 부지 및 건물임대 등을 지원하는 특례조항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취약지역 중 분만의료자원이 취약한 지역에서 분만 관련 의료기관의 개설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지원 및 의료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분만취약지역에서 주민의 분만수요 및 의료이용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분만 관련 의료기관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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