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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방 영역확대 적극적 움직임에 의료계 시큰둥

“엄연한 불법이자 국민건강 심각히 위협하는 행동”

최근 한의계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천연물신약 한방분류, 만성질환관리제 한의사 포함, 한약 급여화 등 한방역역을 확대시키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면서 의료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의계에서 한방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사안 중 현재 부각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천연물신약 한방분류, 만성질환관리제 한의사 포함, 한방급여화 등이다.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한의계는 “레이저침, 전기핫팩, 적외선 치료기 등과 같은 현대의료기기를 이미 한의원에서 쓰고 있고 한의대에서도 초음파에 대해 배우며 한의사 국가고시에도 출제되고 있으니 한방과학화를 위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다.

천연물신약 한방분류
‘천연물신약’에 대해 한의계는 “한방의료기관의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해 개발된, 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켜 개량한 한약제제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배타적인 처방권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천연물신약을 한방으로 분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한의사 협회는 이와 관련 지난 2일 대의원 일동 명의의 결의문까지 채택해 “한약제제는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라며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확보를 위해 온 힘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대내외에 밝히고 ‘범한의계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행보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만성질환관리제 한의사 포함
한의계는 “한방치료가 고혈압이나 당뇨, 퇴행성 관절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후유증으로 인한 각종 증상들을 개선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며 “한방의료기관의 98.6%가 일차진료를 맡는 의원급인 만큼 만성질환관리제에 한의사를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 역시 이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한방급여화
한의계는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6월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고시는 위헌’이라며 양의사 4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을 근거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방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방물리요법을 비롯한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약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을 급여화하자며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한방공공병원 설립추진
한방급여화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을 넘어 지난달 30일 서울시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한방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청회’에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시립병원에 한방과를 설치하고 한방공공병원을 설립해야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와 같은 한의계의 적극적인 영영확대추진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는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의계 주장은 억지!
의료계의 대체적인 반응은 “현대의학의 개념조차 모르는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다루며 체계적으로 정립조차 되지 않은 한약을 무턱대고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전의총은 지난달 25일 긴급성명을 내고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천연물신약 한방분류, 만성질환관리제 한의사 포함 등에 대해 “학문적 자존심도 버린 한방사들, 차라리 용도폐기를 선언하라”는 등 한의계에 대해 강력한 어조로 비판했다.

SNS사이트나 의사커뮤니티도 비난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사이트나 의사커뮤니티 등에서도 한의계 움직임에 대한 의사들의 부정적 인식과 불편한 심기를 포착하기는 어렵지 않다.

일례로 전의총 김성원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65세 노인대상 한양 급여화’ 추진 움직임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세계적인 약도 재정의 어려움으로 급여에 포함시키지 못한 판국에 객관적 데이터도 없고 검증도 받지 못했으며 표준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한약을 급여에 포함시켜 막대한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의사커뮤니티에서 퍼와 게시한 상태다.

또 다른 의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21세기 IT강국이자 다른 나라의 의사들이 의술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의료강국 대한민국에서 한약을 급여화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다”라고 비판하며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을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지출하게 하고 검증받지 못한 치료법을 국민에게 합법적으로 투여하게 하는 것은 위험한 법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방과 한방의 싸움은 오랜 시간동안 지속돼온 것이지만, 최근 보여지고 있는 한의계의 영역확대를 위한 움직임은 이전보다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만큼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을 비롯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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