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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앞으로 의사들이 임플란트 시술해도 문제없어”

전의총, 미용시술한 치과의사 무죄선고한 판결에 반발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미용시술을 한 치과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의총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 모 부장판사는 M치과의원 이모 원장이 주름, 잡티제거 등 미용 목적으로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치과대학의 구강악안면외과 교과서에 미용 목적의 시술이 있고 의료법에서 면허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전의총은 치과의사의 미용목적은 명백한 유죄하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미 지난 2009년 말 치과의사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턱에 보톡스를 주사하는 행위 및 코와 입술 등에 필러를 주사하는 행위, IPL시술 등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치과 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전의총은 치과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해 법조인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결국 판사가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제1호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와 제2호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것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

특히 의료법 제2조 제2항에서 명확히 면허범위가 이미 규정되어 있는데도 주름, 잡티제거 등의 미용목적의 안면 시술을 치과와 구강에 관한 면허범위에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같은 논리대로라면 의사도 치과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의과대학 커리큘럼에 치과학이 포함되어 있고,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는 조항은 치과와 구강지도, 한방 등 모든 의료와 보건을 총망라한 것이므로, 모든 의사들은 어떠한 의료행위도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실례로 치과 비급여인 임플란트 수술을 외과의사들이 하면 현 치과의사들보다 훨씬 잘 수술할 수 있으며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에게도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법원의 판결이 이대로 종결된다면, 앞으로 모든 의사들은 원가의 73.9%인 의업을 그만 두고 돈이 되는 치과시술에 몰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앞으로 그것을 권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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