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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정신을 유린했다”

보건의료노조, 의사당 방문 저지한 국회 강력 비난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4일 국회진입을 시도한 조합원들에 대해 국회가 파업중이라는 이유로 견학을 불허한 것은 “파업 노동자들을 범죄인 취급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9월 14일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국회를 견학하고자 하였으나 국회사무처는 파업중이라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국회 방문을 정문 앞에서 가로막았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파업을 진행중임에도 단지 파업중이라는 이유로 국회 방문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지극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국회가 스스로 헌법에서 규정한 노동3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해 불이익을 준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입법부가 스스로 헌법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 “국회가 자의적으로 헌법을 유린한 행위로 규정한다며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회사무처가 어떠한 법률과 관련 근거와 규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친 시민들의 정당한 견학 요청을 묵살하고 가로막았는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마땅히 책임자를 처벌 할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전했다.

나아가서 “그동안 노동자들이 국회를 출입할때마다 단순히 피켓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혹은 단체복(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일을 겪은바 있다”며 “이러한 행태 역시 국회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마땅히 사라져야할 구시대적 유물이라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회방문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 역시 당연히 자유롭게 국회 방문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국회방문을 다시 추진할 것이며, 나아가 낡은 권위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한 국회, 열린 국회의 모습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며 적극적 의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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