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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가협상때 병·의협에 성분명처방 제안 확인돼!

건보공단 “원칙적 수용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밝혀

이번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의·병협에 원외 다빈도 처방 상위 약효군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사업 실시를 제안·검토했으나 양측 모두 원칙적으로 수용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수가협상과정에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 성분명 처방사업 실시를 제안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의 ‘수가협상 과정 중 성분명 처방 부속합의 요구 내용 및 수용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대한병원협회(병원급 협상대표)와 대한의사협회(의원급 협상대표)에 원외 다빈도 처방 상위 약효군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사업 실시를 제안했다”고 밝히고, “일부 약효군 대상으로 검토했으나 양측 모두 원칙적으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또 성분명 처방사업 실시 검토 배경에 대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매년 건강보험 급여비가 10.3%씩 증가하고, 약제비 비중이 35.3%(2011년 약가기준 29.2%)에 이르고 있다”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약제비 절감을 포함해 재정건전성 확보 대안 등 건강보험 제도발전 관련 공급자 협조에 대해 추가 조정률을 반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부대 내용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약제비 절감 등 기본적 정책방향에 입각한 내용으로 세부 안건별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혀, 재정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았으나 보건복지부와는 사전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성분명 처방 기대효과’에 대해 성분명 처방사업을 실시하면 처방전 분산을 통해 의․약간 담합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줄이며, 환자 편의성을 향상하는 등 국민건강과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은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제기된 바 있는데,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10월2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계 단체와 수가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성분명 처방을 부속합의 의제 중 하나로 요구했다고 하는데 성분명 처방제도와 같이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이슈를 수가협상과정에서 비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힌바 있다.

또 “세계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금지하는 나라는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의사의 처방시 성분명 또는 제품명을 처방전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행상 성분명 처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제품명 처방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특히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의 고가 오리지널약 처방 관행이 고착화됐는데, 지난해의 경우 건강보험 총 진료비 46조 중 약제비가 29.2%인 13조원에 달하는 실정이어서 불필요한 약품비 지출을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도모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고 성분명 처방은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윤인순 의원은 “김희국 의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요구했고, 건강보험 수가협상 과정에서도 부속합의 의제로 제시된 점을 감안해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심장질환, 정신질환, 알러지 등에 쓰이는 의약품의 경우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의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자율기재사항을 단계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추진하되 성분명 처방품목을 지정하고 성분명 처방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며, 공공의료기관에서부터 성분명 처방을 권고하고, 제약회사의 제품 생산시 성분명으로 이름을 정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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