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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료 하위 20% 급여혜택은 5배

12년 월평균 보험료 88,586원, 급여비는 149,896원 1.7배

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1,7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10,135원의 급여를 받아 5.1배의 혜택을 받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2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하여 분석한'2012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현황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분석결과 자격변동 없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한 세대(분석대상)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88,586원, 급여비는 149,896원으로 평균 급여혜택은 납부 보험료의 1.7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1,7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10,135원의 급여를 받아 5.1배의 혜택을 받았으며, 상위계층(5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06,024원의 보험료를 부담, 222,086원의 급여를 받아 1.1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부담 차이는 9.5배, 급여혜택은 2배의 차이를 보였다. (아래 그림 참조)



지역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81,661원, 급여비는 126,148원으로 1.5배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0,922원, 급여비는 99,441원으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은 9.1배로 나타났다. 보험료 최하위 계층(10,922원)과 최상위 계층(201,896원)의 차이는 18.5배였으나, 급여비 취하위 계층(99,441원)과 취상위 계층(176,815원)의 차이는 1.8배 수준이었다. 보험료 상위 20%(5분위) 구간을 제외한 4분위 이하 계층에서는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혜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험료는 93,290원, 급여비는 166,029원으로 1.8배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의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29,022원, 급여비는 117,400원으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은 4.1배로 나타났다. 보험료 최하위 계층(29,022원)과 최상위 계층(208,828원)의 차이는 7.2배였으나, 급여비 최하위 계층(117,400원)과 취상위 계층(252,839원)의 차이는 2.2배를 나타냈다.

시도별로 보면 지역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96,323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기 91,338원이며, 전남은 52,32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였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20,566원을 부담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 104,988원이며, 제주는 73,962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였다. 급여비는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이 161,535원으로 가장 많았고(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 3.1배), 그 다음은 전북 145,376원이며, 서울은 115,285원으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전남이 194,231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울산 194,000원이며, 강원이 153,797원으로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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