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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강보험, ‘개별 가입’으로 가입자격 전환 등 근본적인 개선 필요”

‘전국민 4대보험 토론회’ 개최

국민건강보험의 구조를 개별가입 구조로 전환하고, 상병수당 근거 신설과 노무제공자 등등을 모두 직장가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전국민 4대보험 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오민애 국민입법센터 법률팀 변호사는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형평성 문제 ▲직장가입 사각지대 ▲피부양자 제도 한계 ▲외국인 차별 대우 ▲아파도 노동해야 하는 환경 등에 대해 지적했다.


우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의 보장은 의료급여대상자 외의 전국민을 포괄하지만, 모두가 동일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으며, 특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도 적용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비상근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에도 여전히 소득 파악이 되지 않거나 파악이 불가한 유형의 근로자가 존재하는 등의 사각지대 문제도 거론했다.

또, 노무제공자들은 대부분 지역가입하거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며, 현행 직장가입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여러 개 가진 노동자들은 임금근로자로 상당시간 근무해도 직장가입 자격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오 변호사는 피부양자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전통적 가족 형태와 다른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서는 세대 단위 자격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직장가입자는 가입자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지역가입자에게는 없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도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배우자’에 해석상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만, 생활동반자 관계는 포함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외국인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피부양자 편입 범위가 한정되는 문제와 내국인은 보험료 6개월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가 계속 적용되는 반면, 외국인은 보험료 1회 체납 시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차별을 받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아울러 오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유일한 OECD 국가”라면서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을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아파도 온전히 쉴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사적 간병비 부담이 계속 늘어 2023년 약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중증환자나 거동이 어려운 고령 환자들이 이용하는 요양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니어서 보호자가 간병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 변호사는 “건강보험에서도 간병비를 보장해야 함은 물론, 돌봄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및 상응하는 비용 지급을 통해 가족 내 돌봄제공자도 아프면 돌봄 책임에서 벗어나 온전히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건강보험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도 제안됐다.

오 변호사는 “직장가입과 지역가입으로 구분되고, 개인이 아닌 세대 단위로 가입 자격이 결정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세대 단위의 가입 → 개별 가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출생과 동시에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개별 가입 전환 시 각자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보험료 부과 기준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하는 바,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과 재산을 보험료 부과대상으로 하되,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 ▲실직자 등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함을 주장했다.

또, 사용자도 정규직 근로자의 보수 기준이 아니라, [매출총이익-인건비]의 일정 비율로 부담금을 내도록 해 비정규직 사용 유인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오 변호사는 “직장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무제공자 ▲예술인 ▲프리랜서 등을 모두 직장가입 대상으로 포괄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사용자가 노무제공자 등에 대해 직장가입 대상인지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자격확인청구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외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포함되는 배우자 범위에 사실혼배우자와 생활동반자 관계까지 포함시키고, 상병수당에 관한 근거 조항 마련과 돌봄지원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요양급여의 대상 항목에 ‘간병’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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