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4일 종합병원의 외부 회계감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세부내역을 정부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소위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강화법이 발의됐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최희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요구해왔기에,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조속한 심의와 본회의 처리를 촉구한다. 장기화된 의정갈등 사태는 대학병원의 역대급 경영난을 초래했고, 그 피해는 도리어 헌신적으로 의료현장을 지켰던 노동자들에게 전가됐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병원의 비상경영체제에 따른 병동 통·폐합 축소 운영 등으로 무급휴가, 강제 연차 사용, 임금체불을 강요받았다. 출구 없는 위기 상황에 매해 평균 수백억 원 규모의 상급종합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눈길에 쏠린 것은 당연하다. 2017년부터 2022년 상급종합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은 무려 6조 3,178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89.9% 수준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본래의 취지는 비영리법인이 경쟁력 유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투자와 같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저축해둔 돈이다. 주목할
지난 1월 23일 보건의료 직종 간 업무범위 조정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속칭 ‘업무조정위원회법’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속한 본회의 처리가 요구되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최희선)는 과학적인 추계와 합리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한다. 의정갈등으로 표방된 의대 증원 문제는 사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사 인력 수급문제를 약 20년 가까이 방치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간 정부나 의사단체도 왜, 어떤 근거에 의해 동결되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의대 증원 논쟁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의료공백의 시작이 의대 증원 문제였기에 해결의 키는 결국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인력의 수급 추계를 위한 법 제정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의료공백의 최대 피해자인 환자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성 확보가 핵심 요소이다. 의료는 공급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의료영역이기에 무엇보다 국민에게 이롭게,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논의체계 수립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논의구조가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전문적 논의와 사회적 결정 과정이 정
다양한 보건의료인력 간 수평적,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직종 간 체계적 업무 범위 설정 논의의 틀이 될 ‘업무조정 소위원회 설치’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 오래된 의료법 중심의 체계는 의학발전과 전문화,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의료현장은 의사의 독점적 지휘와 포괄적 지도라는 규정하에 보건의료인력 간 합리적 업무 범위 조정도,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인력 확충도 노력하지 않았다. 오직 의료기관 수익에 치중된 인력운영만이 만연했음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불법적 수익 편취 목적의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 역시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불명확한 업무 범위로 인해 많은 보건의료인력은 불법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강요받았고 환자들은 불법 여부조차 모른 채 깜깜이 불법의료의 위협에 놓여있었다. 이득을 본 것은 불법의료와 최소인력을 강요해온 병원 자본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0여 년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투쟁해왔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됐고, 보건복지부와 노정합의를 통해 ‘불법의료 근
지난 1월 8일 대한의사협회는 새 회장으로 김택우 전 비대위원장을 선출했다. 김택우 당선자는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는 폭주 기관차를 멈추기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고 당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김택우 의협회장 당선자의 이 같은 일성에 적극적으로 동감한다. 폭주 기관사 때문에 우리나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난도질당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폭주 기관사가 주도하고 있는 의정갈등 장기화와 땜질식 의료개혁을 더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개혁의 열차까지 모두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개혁까지 멈춘다면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기 때문이다.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어느 정권이라도 추진해야 할 시대적 요구였다. 의대 증원 역시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중단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과제였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를 겪었고, 올해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견됐다.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의료개혁 없이는 필수의료·지역의료가 붕괴할 거란 경고가 계속 나온 터였다. 의협 김택우 회장 당선자는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난폭한 폭주 기
한국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이 허술한 나라다. 비슷한 보험 체계를 가진 나라들보다 한참 적게 지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케케묵은 신자유주의 교리 ‘긴축 재정’을 금과옥조라도 되는 양 여긴다. 긴축 재정의 목적은 부유층과 기업주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여기서 줄어든 세금은 노동자·서민들에게 더 걷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만 17조 원 정도의 부자 감세 혜택을 주고 여기에 더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주려 한다. 부유층과 기업주들은 5년간 최소 70조 원가량의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 감면 혜택만 주는 게 아니다. 부족하다는 정부 재정도 아낌없이 퍼준다. 정부는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22조 원을 배정했다. 건설사들의 투자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천문학적인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반면 평범한 사람들에게 필수서비스인 건강보험은 하찮게 여긴다. 국가 책임 어쩌고저쩌고하는 말보다 윤석열 정부의 행동을 봐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 조항을 일몰시키려 하는 등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지원금을 줄이려고 호시탐탐 노려왔다. 그러더니 2024년도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지원금 12조1658억원
“정부는 2024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미지급금을 하루속히 지급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024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미지급금 집행을 11월 19일 촉구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법으로 규정된 2024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 상당액)을 미지급하고 있다”며, “정부는 2024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총 12조1658억원 중 현재 시점까지 4조500억원(33%수준)만 교부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개혁과 한국 의료체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태도는 스스로 앞세웠던 주장과 끊임없이 어긋나며, 그 의도와 방향성에 강한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면서 정작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의 주요 원인인 의료 공급자들의 과잉 의료를 양산하는 실손 보험 및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의료민영화 추진과 병원 자본 퍼주기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극한의 대립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의료대란·의료공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5월 8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9월 4일 열린 제8차 산별중앙교섭에서 4개월 만에 산별중앙협약을 타결(잠정합의)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76개 의료기관 사용자와 11월 6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2024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별중앙협약 주요 내용은 ▲조속한 진료정상화 ▲의사들의 진료 거부 및 집단행동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주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간접고용 문제 해결 ▲기후 위기 대응 ▲사회연대 등이다. 보건의료노조가 9월 4일 노사 잠정 합의 이후 11월 5일까지 현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1만8948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76.19% 투표율과 94.02% 찬성률로 가결됐다. 곽경선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2024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협약 조인식에 노동조합 측에서는 최희선 위원장과 교섭위원(중앙집행위원), 현장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사용자 측에서는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 임상혁 녹색병원장, 김영완 서산의료원장, 김대연
“부산시는 부산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0월 8일 부산의료원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부산의료원은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 수행에 따른 여파로 심각한 재정적자와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산시민을 위한 필수의료는 축소 운영되고 공공의료사업마저 폐지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특히, 의료진은 이탈하고, 진료인력 수급도 제 때에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병상가동률은 40%에 불과해 전국 지방의료원 중 꼴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시민과 환자에게 전가되고 의료취약계층은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코로나19 당시 영웅으로 불리던 직원들은 임금체불을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부산시를 향해 부산시민을 위한 공공의료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올해 부산시가 적절한 근본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뒷북식·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한 것에 대해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손실보상과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부산의료원에 100억 차입(빚)을 강요해 부산의료원은 빚과 이자만 떠안게 됐으며, 의료진 수급과 관련한 대책은 전무했고, 지역 의
“국립대병원 육성, 공공성 강화와 모든 직종에 대한 인력 확충과 지원 있어야 한다!” 국립대학교병원노동조합연대체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선도적 권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9월 23일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국립대병원연대체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립대병원 육성 ▲기타공공기관 해제 ▲보건복지부 이관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공공성 강화 대책 부재와 의사 중심의 대책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 필수의료 혁신전략에도 있었던 기타공공기관 해제와 보건복지부 이관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규제변화로 인한 공공성 약화와 의사 인건비 몰아주기 등 우려가 공존했으며, 이미 지난해 9월 의사직만을 위한 총인건비·총정원제 해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을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직종을 망라한 적정인력 확충과 지원이 아닌 교수정원만 1천 명 확대하겠다는 계획만 언급하고 있어 “기타공공기관 적용 예외”가 결국 의사만의 인건비 부풀리기 꼼수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1000명 교수 정원 확대와 추가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 필수·지
응급실 가동률 떨어진 곳이 절반 이상이며, 응급실 의료공백이 발생한 곳도 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9월 4~9일 6일간 65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응급실 운영실태 결과를 9월 10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의료기관은 국립대병원 7곳, 사립대병원 23곳, 지방의료원 14곳, 특수목적공공병원 10곳, 민간중소병원 7곳, 기타 4곳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현재 응급실(응급의료센터) 가동률이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이전에 비해 떨어진 곳은 모두 33곳으로 절반(50.7%)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응답한 곳이 10곳(15.3%)이었고, 51%~80% 수준으로 떨어진 곳이 20곳(30.7%)이었으며, 81% 이상 가동되고 있는 곳은 3곳(4.6%)으로 집계됐다. 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곳은 26곳(40.0%)이었고, 가동률이 더 높아졌다고 응답한 곳은 6곳(9.2%)을 기록했다. 의사 부족과 의사 사직 등으로 응급실(응급의료센터) 의료공백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모두 42곳(64.6%)으로 조사됐다. 이 중 ‘심각하게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