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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보건의료노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법 조속한 제정 촉구

지난 1월 23일 보건의료 직종 간 업무범위 조정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속칭 ‘업무조정위원회법’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속한 본회의 처리가 요구되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최희선)는 과학적인 추계와 합리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한다. 

의정갈등으로 표방된 의대 증원 문제는 사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사 인력 수급문제를 약 20년 가까이 방치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간 정부나 의사단체도 왜, 어떤 근거에 의해 동결되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의대 증원 논쟁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의료공백의 시작이 의대 증원 문제였기에 해결의 키는 결국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인력의 수급 추계를 위한 법 제정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의료공백의 최대 피해자인 환자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성 확보가 핵심 요소이다. 

의료는 공급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의료영역이기에 무엇보다 국민에게 이롭게,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논의체계 수립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논의구조가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전문적 논의와 사회적 결정 과정이 정부나 일부 단체에 일방적으로 독점돼서는 안 된다. 과학적 추계를 바탕으로 직종별 전문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결국 정부, 의료기관, 노동조합, 시민사회, 보건의료단체 등이 동의할 수 있는, 이른바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전 국민적 동의를 담보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가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정책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과학적 수급 추계 논의에 더해 합리적이고 합당한 절차를 거쳐 정책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한 신뢰성은 결코 의료인력 당사자 만의 동의와 결정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합리적 추계 방식과 민주적 절차를 바탕으로 국민적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의정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결과는 지금보다 더 각자도생 속에 지역별, 소득별 의료 불평등은 심화하고 국민건강권의 추락과 의료영리화의 암울한 사회를 가져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관련 약 5개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조속한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정치적 접근방식의 법안은 지양야 하며. 특히 의대 정원의 감원이 우선 전제된 법안은 있을 수 없다. 수급 추계 법안은 국민건강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며 의료인력의 국가적 정책의 핵심이다. 
 
국회는 오직 국민건강을 이롭게 할 것만을 바라보고 과학적 논의와 사회적 의사결정을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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