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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종대 “부과체계 개선 안하면 제도 존립 어렵다”

공정성·형평성 차원 넘어 사회 정의와 양심의 문제

건보공단 김종대 전 이사장이 지금 당장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제도의 존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과체계 개편은 형평성과 공정성 차원을 넘어 건강보험 보장성 및 제도의 존립 관계된 부분이라는 생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이사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인 김종대 전 이사장은 18일 마포인근 식당에서 기자를 만나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건보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개정안 전반의 설계를 김 전 이사장이 진행했다.


김 전 이사장은 이사장 재임 시절 하고 싶었던 일로 부과체계 개편과 더불어 담배소송, 건강관리서비스, 비만관리 등을 언급하며 그 중 핵심 과제는 부과체계 개편을 꼽았다.


그는 “나머지 사업들은 하고 싶은,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면 부과체계 개편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었다”이라며 “부과체계 개편은 정책의 문제를 떠나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회 정의에 맞지 않는 양심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60%대 초반인 보장률을 올리고 적정수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건보공단 지사에 가보면 부과체계 민원으로 난리다. 이사장이 문제 제기를 해도 개선이 안되더라”고 토로하며 더민주의 요청에 응한 배경을 설명했다.


과거 김 전 이사장은 퇴임을 하며 송파 세모녀의 건보료가 5만원인데 반해 자신은 피부양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고 밝히며,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전 이사장은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소득파악율에 대해서는 100% 파악은 불가능하지만 파악된 소득자료가 실제 상황을 얼마나 반영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전 이사장은 “소득파악은 과거에도 불가능했고 현재, 미래에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공적소득자료 확보율이 어느 정도 인지, 그 소득자료가 실제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건보제도 출범당시 16~7%였던 소득파악이 2013년 92.2%까지 올랐으며, 퇴직, 양도, 증여, 상속을 포함하면 95% 이상 확보되는 점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율이 90%에 육박하는 점 ▲자영업자 소득신고율이 100% 가까이 되는 것 ▲소득탈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점 등을 설명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반박했다.


김 전 이사장은 “전체 임금근로자 1500만명 중 1300만명이 순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이라며 “다만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일부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도·증여·상속·퇴직에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에는 “재산이 이동돼서 실현되는 소득이다. 보험료 부과는 부담능력에 따른다는 기본 원칙을 생각해 보면 된다”며 “부담능력이 생기면 그에 맞게 부과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에는 “소득이 나오지 않는 재산에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허구적”이라고 답했고, 점진적·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법이 제대로 돼 있는 경우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그럴 수 있지만 부과체계는 법 자체가 잘못된 경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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