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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부과체계 개편 방안, 보험연구원 생각은?

야당안 이상적이지만…문제는 소득파악률

보험연구원이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보다 야당들이 제기한 법안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실적인 타당성은 지역가입자의 낮은 소득파악률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보험연구원 이태열 선임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한 정부 및 정당(안) 비교’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정부안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사이에 상이하게 적용되던 부과 기준을 3단계에 걸쳐 통일해 상호 형평성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 보수이외의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기준을 연 7200만원 초과분에서 연간 2000만원으로 변경해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 일정액의 공제 신설 및 중저가자동차를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피부양자도 자격 요건에 적용되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엄격하게 해 적용 대상을 축소했다.


결국 정부와 야당안 사이의 핵심적인 차이는 가입자를 구분하느냐 여부와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키느냐에 있다.


정부안은 직장-지역 가입자 간 이원화된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에 적용되는 기준을 조정했지만 야당안은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자체를 폐지해 부과방식을 일원화했다.


또한 정부안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인 반면, 야당안은 연금, 분리과세 대상 소득 등 모든 소득을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차이가 있다.


이태열 연구원은 “야당안은 단일구조이기 때문에 보다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라고 볼 수 있으나 현실적인 타당성은 지역가입자의 낮은 소득파악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별도 기준’이나 국민의 당의 ‘기본보험료’가 얼마나 지역가입자의 낮은 소득파악률을 보완할 수 있느냐에 따라 부과체계 일원화의 실현가능성이 정해진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안은 기본적으로 현행 직장-지역가입자 간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도 “정부가 지역가입자의 낮은 소득파악률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원화는 무리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 밖에 없지만 이와 동시에 보험료 상한선을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연구원은 “보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종합소득, 연금, 분리과세 소득에 적용되는 정부의 예외 조건은 축소돼 갈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양도, 퇴직, 상속, 증여 소득 등은 현실적인 발생 빈도와 소득의 성격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부과대상 소득의 확대를 통해 일부 계층의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보험료 상한선을 적절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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