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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부과체계 개편, 모든 소득 100% 적용 타당한가

복지부, 상속·증여·퇴직·양도 등에 부과는 부정적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더민주 개편안의 원칙을 보면 모든 소득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소득 종류별 차별적 보험료 반영률 적용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소득 종류에 따라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반영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지는 소득 분류에 따른 차이점을 살펴보고 쟁점사항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더민주, 모든 소득 100% 부과…보험료율 4.792%로 인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도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모의시험을 해 본 결과 모든 소득에 100% 보험료를 부과하고 정부의 법정 지원의무 20%를 이행했을 경우 지난해 보험료율 6.07%는 4.792% 내외로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건강보험의 총 재정은 51조 6846억원이며 이중 보험료 수입이 44조 3298억원, 국고 지원금이 7조 3548억원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개편안 모의시험은 국고 지원금 20%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1조 7758억원을 추가로 지원 받았을 경우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모의 징수 보험료는 실제보다 1조 7698억원 낮은 42조 560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 42조 5600억원은 소득종류에 따라 보험료과 부과된다. 기존 직장보험료와 비슷한 의미의 보수월액 보험료가 28조 9885억원,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7조 9933억원, 추가 소득월액 보험료가 5조 3943억원, 최저보험료 1839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상속·증여·양도·퇴직은 소득 종류가 다르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구분없이 모두 찬성하고 있는 모양새다. 건보공단, 국민들도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로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 4·13 총선에서 각 당은 앞 다퉈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공약으로 내놨고, 지난 2014년 부과체계 개선 관련 건보공단 국민토론방 결과를 보면 99.5%가 찬성한다고 나타나기도 했다.


문제는 보험료를 적용할 소득 종류에 대한 입장차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보수(근로소득),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상속, 증여소득과 소득세법상 분리 과세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상속, 증여, 양도, 퇴직 소득은 다른 소득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료 반영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며, 재산 부과를 모두 폐지하는 것 역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현재 상속·증요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이 아니라 상속․증여세법에의한 개념이며, 또 양도·퇴직 소득은 일시소득으로 소득세법 상 별도로 분류과세를 하고 있다.


정부는 퇴직소득의 경우 보험료 부과 시 이중부과 및 퇴직연금 수급자와 형평성 논란을 예상하고 있다. 양도소득은 일회성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시 보험료 변동폭이 크고, 소득발생 시점과 부과시점에 차이에 따라 국민적 수용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상속·증여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고, 재산의 개념이 강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더민주는 양도소득은 부동산 등의 양도로 개인이 얻는 실현된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현행 부동산 등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 보다 보험료 납부 및 부담능력을 담보할 수 있으며, 퇴직소득 역시 발생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므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에 부합한다는 논리이다.


또 상속·증여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이유로 보험료는 조세와 달리 소득원을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전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부과체계 개편 언제쯤 가능할까? 8월부터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의 모의시험 결과를 다시 살펴보면 소득 부과 항목 중 양도·상속·증여 보험료가 2조 5785억원, 퇴직소득 보험료가 1조 96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 액수에 국가 추가지원금 1조 7758억원을 합하면 5조 3639억원이 된다.


정부 주장대로 일부 소득에 부과하는 것을 제외하고, 국고지원금을 예년처럼 법정 지원율 20%에 미치지 못하게 지원하게 되면 모의시험 보험료율 4.792%는 다소 늘어나게 된다.


더민주의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안은 공청회에서 법안 초안이 공개됐다. 김종인 당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개편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다. 더민주에 따르면 개정안은 8월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역시 지난해 개선안 발표 직전 무산됐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모형에 대한 검증은 끝마친 상태이다. 이르면 8월 임시 국회에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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