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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나 신고소득보험료로 납부

복지부,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지역보험료 부과 요소에서 평가소득이 제외된다. 이에 따라, 평가소득 보험료를 납부하던 572만 세대는 최저보험료나 신고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2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월23일 공청회를 진행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적용하던 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한다.

지역보험료 부과요소 현행

개정안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소득, 재산

소득, 재산


보험료 상․하한 근거를 신설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가입자의 평균보험료의 비율을 감안하여 보험료의 상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정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적용한다. 또한, 최저보험료 적용 등으로 보험료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外 소득보험료 기준을 변경한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추가로 얻는 임대․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의 산출 기준을 변경한다. 지금까지는 보수 外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소득에 보험료율(현재 6.12%)의 50%를 곱하여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보험료 산정시 일정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보험료율(현재 6.12%)을 100%로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보수 소득보험료 기준 변경 현행

개정안

보수 소득월액 × 3.06%

(보수 소득 - 공제) × 6.12%


단계적 개편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단계적 개편을 위하여 3년마다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보험료 부과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한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명확화했다.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법률안은 국회 법안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부가 1월 23일에 발표한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포함된 소득․재산 등의 조정 수준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하위법령에서는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 강화, ▲직장가입자 보수 外 소득에 대한 공제 기준 및 보수보험료 상한선 상향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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