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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통합형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하반기 시행

관련수가, 비대면 등 1인당 정액-케어플랜 등 별도산정…리피오돌 19만원으로 조정

동네의원에서 보건소 등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자원과 연계하여 고혈압·당뇨 등 경증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하반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8월 2일(목)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이같이 보고했다.



복지부는 또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보험적용 및 △신생아질환 관련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 △‘리피오돌’의 상한금액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저출산 대책 이행을 위한 아동 및 임산부 부담경감 계획에 대해 보고를 하였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연단위 관리 계획수립, 교육·상담,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 연계 등 기존 의원급 대상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통합한 표준 서비스 모형 마련이다.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환자의 질환 중증도․상태 등을 충분히 평가하여 ▲ 관리계획(Care-plan)을 수립하고, 환자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육·상담 제공, ▲비대면 서비스 등을 활용한 환자 관리,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 으로 구성된 서비스 표준 모형을 설계하였다. 

관련 수가는 부분 월 정액제로 비대면 등 환자관리서비스는 환자 1인당 정액으로 하고 케어 플랜, 교육상담, 점검·평가 등은 기존 시범사업 수가를 고려하여 별도 산정할 예정(연간 환자 1인당 24만~34만 원, 환자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지역의 보건의료자원과 연계하여 운동․영양 등 생활습관과 관련한 전문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환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연계한다.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지역사회 일차의료 지원센터(건보공단) 등에 교육상담 제공 의뢰, 연계기관은 의뢰에 따른 교육상담 서비스 후 의원으로 결과를 보고한다.

또한 보다 효과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만성질환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시범사업 모형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각 서비스의 장점을 연계하여 개선하였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연단위 계획수립, 대면 교육·상담 강화), 기존 시범사업으로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지속관찰·관리 도입) 등이다.

구체적인 사업 운영 지침 및 수가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논의를 통해 확정 후 현장에 적용하고, 일차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참여하도록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치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서비스가 확산되면 환자의 자가 관리를 강화하여 합병증을 예방하고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예방·관리 역량강화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중장기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간암 치료제인 리피오돌 울트라액 상한금액19만원으로 상향 조정 심의 

이날 건정심은 최근 공단과 제약사간 타결된 약제의 공급중단 우려가 있던 간암치료제인 ‘리피오돌울트라액’의 상한금액을 5만2560원에서 19만 원으로 조정한다로 의결했다. 

복지부는 “다만 해당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약제의 공급의무를 부과하고 환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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