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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심뇌혈관질환 관리법’ 발의됐지만…홍보∙인력∙불확실성 등 과제로

대한심장학회 학술대회 정책세션 성료


올해 심뇌혈관질환 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정부가 정책 실행력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계는 인력 부족과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 공백, 지원 기준의 불확실성 등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정책 뒷받침과 재정·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법 제정 이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우선순위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17~18일 양일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한심장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정책세션이 진행됐다. 이 날 길병원 심장내과 정욱진 교수는 1월 개정된 심뇌혈관질환 관리법 개정 이슈와 심장질환 국가책임제의 법적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심혈관질환은 국내 사망원인 2위에 달하지만 건강증진기금 배분은 0.8% 수준에 불과하다. 기금뿐만 아니라 연구비와 정책지원도 부족하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심장질환에 대해 법적정의 자체가 없다는 점이 꼽힌다.

 

기존의 법은 급성 심근경색증 중심인 탓에 심부전이나 부정맥 등의 질환은 기타로 묶였고, 말기심장질환 환자의 본임부담은 최대 60~90%에 달하는 등 보장성도 취약성 상태다.

 

권역심혈관센터는 약 20개 내외로 인프라도 부족하고, 많은 환자들을 살릴 수 있게 하는 심장 중환자실에 대한 지원도 거의 없다. 심지어 국가차원의 통계나 빅데이터도 부재해 학회에 의존하는 수준이다.

 

다만 지난 1 15일 김윤 의원이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새로운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먼저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을 명시하고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을 포함하는 등 질환의 정의가 확대되고, 본인부담률 대폭 감소( 5% 수준 목표) 및 치료 지속성 확보 등 보장성이 강화된다.

 

또 인프라도 확충된다. 권역센터가 약 80개 수준으로 확대되고, 심장전문 중환자실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소아심장 거점 병원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이렇게 확충된 인프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문의 및 필수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국가증진기금을 필수의료기금으로 활용케 해 재정도 탄탄해질 전망이다. 거버넌스 구축 측면에서도 중앙-지역 연계체계가 확립될 예정이다.

 

이날 패널토론에서 경희대병원 순환기내과 김진배 교수는 법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가 필요하다며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 김 교수는 정책이 힘을 받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면서 심장질환분야도 정책적지원이 강화되면 더 잘 관리되고 통제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심장내과 서존 교수는 개정안에 대해서 심장중심의 법안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질환관리는 복지부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한쪽 질환에 치우치는 상황에 대한 우려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인하대병원 심장내과 신성희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신규의료 인력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인력 백업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혈관질환들이 심장질환이나 심부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환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거의 없다심부전의 경우 중증도가 낮아 의료진도 병원도 부담크다며 제도적인 뒷받침을 요청했다.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이찬주 교수는 개정안에는 비용 지원과 관련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이 경우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또 다른 조문에는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 또는 전부라는 표현으로 인해 지원이 어느정도 이뤄질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실행의지가 약해질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법이 만들어져도 정책이 부족하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때문에 학회를 향해 무엇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령 기금만 하더라도, 확대된 기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급성질환 외에도 심부전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도 있는 만큼, 정책적으로 어떻게 개입할지, 도입 시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한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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