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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환자, ‘연명치료 중단’ 요구시 존중해 줘야”

허대석 교수, 무의미한 연명치료 부적절 지적

최근 안락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는 12일 대한암협회가 주최한 ‘호스피스 제도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환자가 의미 있는 시간을 갖지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연명치료가 불필요한 환자에게 가족의 책임을 다한다는 이유로 계속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는 “환자에 대해 ‘끝까지 최선은 다한다’는 것에 대한 기준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면서 일반인들의 인식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요구할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말기암 환자가 본인의 판단으로 인공호흡기와 같은 연명장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의료진이 임종에 임박해 연명장치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소극적 안락사’나 ‘살인방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 환자 및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박경훈 사무관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법을 생명윤리팀에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다만 ‘무의미한 연명치료’와 ‘소극적 안락사’의 기준이 모호하고, 회복 불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면서 “그 기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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